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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0-03147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16-27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8.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이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에게 수여되는 교통성실장을 수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사고 1년의 가산치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면허예정자 1순위 1412번으로 순위를 확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 11. 20.부터 1999. 8. 9. 면허신청일까지 총 12년 11개월 4일의 택시운전기간중 11년 8일을 무사고로 운전하여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연히 보충면허대상자가 아닌 면허발급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의 제4호다목에서는 동일순위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무사고기간, 운전경력, 연장자 순으로 면허를 발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모집공고의 제6호에서는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1순위로 하며 교통성실장 수상자나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무사고 1년을 가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는 요건의 기본 취지는 다년간 성실하게 무사고운전을 하여온 기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실제로 무사고로 운전한 기간이 동일하여 경합이 발생할 경우 가산점제도를 활용하여 면허대상자를 선발한다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다년간 실제 무사고운전경력이라는 기본요건이 교통성실장 수상자에게 1년의 무사고기간을 가산한다는 부수적 요건에 의하여 무시되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구인과 같이 다년간 무사고로 성실히 운전하여 온 자보다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이 짧지만 교통성실장을 받은 자에게 1년의 무사고운전경력을 가산하여 줌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여 주었고, 청구인과 같이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이 면허발급자보다 많고 교통성실장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라 하더라도 교통성실장을 받지 못한 자는 1년의 무사고기간을 가산받지 못하여 면허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서 교통성실장 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을 가산하도록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바, 첫째, 교통성실장 수상자 신청공고를 일간 신문이 아닌 경찰서 게시판에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헌법상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벗어난 절차상 하자있는 공고를 하였고, 둘째, 제대군인지원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채용시험시 제대군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제24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감안할 때, 교통성실장 수상자에게 1년의 무사고경력을 가산하여 주는 것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며, 셋째, 1995년도까지는 교통성실장 수상자에게 무사고경력을 가산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나,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시 예고도 없이 이를 갑자기 신설함에 따라 가산점을 받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1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들이 교통성실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교통성실장 수상여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하였고, 넷째,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시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을 실사하여 산정하나, 경찰청에서는 교통성실장 수상시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재직기간을 무사고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성실한 운전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부여하는 기본취지를 무색케하였다. 라. 미세한 경력차이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여부가 좌우되는 현실에서 상훈법에 의하거나 특별한 봉사나 희생이 있어 수여되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한 교통성실장 수여자에게 1년이라는 무사고기간을 가산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교통성실장 수상대상자의 자격조건에 해당되나 지금까지 교통성실장 수상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시에 전혀 가산점을 부여한 적이 없어 수상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수의 미수상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보충면허예정자 1순위 1412번으로 확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대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99 개인택시운수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시에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상자에게 가산치를 부여한다고 공고하였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수상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수여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확정통보, ’99 개인택시보충면허심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실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8.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중 제5호 면허의 기본요건에 의하면 무사고기간 가산대상자중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수상자 및 기타표창자에 대하여는 신청일 이전 수상자에 한하여 가산치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위 공고 제6호 면허발급우선순위 요건에 의하면, 1순위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수상자 및 대통령표창수상자의 경우 무사고기간 1년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실사한 결과 11년 8일로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1순위 1412번의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고 1999. 12.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9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 심사결과 총 면허신청자 4,083명중 보충면허예정자는 3,655명이고 부적격자는 428명이며, 보충면허예정자중 내인가자는 511명이고, 내인가자의 최하경력은 1순위 무사고운전경력 12년2개월23일이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였는 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행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상위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무사고운전표시장을 수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무사고운전표시장의 수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수상받지 못한 것이므로,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의 공고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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