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7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표 ○ ○ 서울특별시 ○○구 ○○동 117의 11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을 면허예정자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0번으로 순위를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순위 확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음 신청할 당시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주)○○교통에서 급여대장명세서를 분실하여 이를 첨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무일수기간에 가산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3순위로 통보되었는 바, 위 회사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잘못으로 당초 제출하지 못하였던 11개월(1986. 9. 1. - 1987. 8. 20.)의 개인택시운전경력기간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1순위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에 대하여 ○○구청에서 1999. 9. 10. (주)○○교통을 상대로 운전경력을 실사확인한 결과 ’82년, ’83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있고 임금대장, 배차일보, 운송수입일보 등 실제 운전에 종사한 근무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82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10개월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징수 명세서가 (주)○○교통에서 우편으로 통보되어 실사확인하였으나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볼 수 없어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였는 바, 대다수의 면허신청자들이 경력산정 기준에 의하여 명백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받고 있는 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추가제출한 운전경력과 (주)○○교통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징수명세서의 기본급 지급 및 세금산출 근거서류만으로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대상자 모집등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예정자 확정통보, ’99개인택시면허신청자 운전경력조사복명서, 이력서, 운전경력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은행자동이체지급명세서, 기사임금대장,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 및 방위세징수명세서, ’99개인택시보충면허심사결과통보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심사결과, ’99개인택시보충면허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고, 재직(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⑥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요건 ㉮ 1순위 :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3순위 :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⑧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 경력등 요건미달자는 면허신청 접수를 배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대리접수는 불가하고(본인주민등록증 지참)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여 접수함 ㉰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서류(취업등록 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 납부영수증등)가 있을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으며, 경력증명발급용으로 신고된 인감에 의한 경력이 아닌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이사의 확인등에 의해서는 경력증명을 일체 발급할 수 없으며 경력증명 추가보완 절대금지 ㉸ 제출된 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여 해당순위에 적격일 때 면허하며, 추가제출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이 공고이외의 사항은 ’99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나)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1999. 8. 9.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1999. 8. 19.○○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은 “1976. 6. 22.”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신청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은 11년4월19일[(주)○○교통 : 4년2월14일(1982. 2. 17.- 1986. 4. 30.), (주)○○기업 : 7년2월5일(1992. 6. 1. - 1999. 8. 6.)]이다. (마) 1999. 9. 16. 및 1999. 9. 21. 청구외 한○○(행정 7급), 송○○(행정 8급) 등이 취업자명부, 원천징수대장, 임금대장, 출근부, 수입금전표 등을 근거로 작성한 ’99개인택시 면허신청자 운전경력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택시운전경력은 다음과 같다. 1) (주)○○교통에서의 운전경력 가) 1984년 : 12월 나) 1985년 : 12월 다) 1986년 : 3월14일 라) 합 계 : 27월14일 = 2년3월14일 2) (주)운천기업에서의 운전경력 가) 1992년 : 7월 나) 1993년 : 12월 다) 1994년 : 12월 라) 1995년 : 12월 마) 1996년 : 12월 바) 1997년 : 12월 사) 1998년 : 12월 아) 1999년 : 7월6일 자) 합 계 : 86월6일 = 7년2월6일 3) 총 계 : 2년3월14일 + 7년2월6일 = 9년5월20일 (바) ○○구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를 청구인이 당초 신청한 1순위에서 3순위로 변경통보하자, 이에 1999. 11. 19. 청구인이 1982. 2. 17.부터 1986. 4. 30.까지 (주)○○교통에서의 운전경력 및 1986. 9. 1.부터 1987. 8. 11.까지의 개인택시운전경력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1999. 12. 6.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주)○○교통에서의 1982년 2월경부터 1983년 12월말까지는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거와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운전경력인정이 불가하며,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99. 7. 22.)에 경력증명 추가보완을 절대금지한다고 공고함에 따라 개인택시운전경력은 인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사) (주)○○교통의 확인서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신청에 따른 ’83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보존해 있고 ’83년 급여대장(’83. 1. 1. - ’83. 12. 31.)은 ’95년 10월경쯤 회사차고지 이전으로 인하여 분실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3순위 20번의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음 신청할 당시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주)○○교통에서 급여대장명세서를 분실하여 이를 첨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무일수기간에 가산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잘못으로 당초 11개월의 개인택시운전경력을 제출하지 못하여 면허발급 우선순위가 1순위가 아닌 3순위로 통보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1순위로 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제2호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가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의 6.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의 1순위에는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고, 3순위에는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으며, 동 공고 8.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근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후 발급할 수 있으며, 경력증명발급용으로 신고된 인감에 의한 경력이 아닌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이사의 확인등에 의해서는 경력증명을 일체 발급할 수 없으며 경력증명 추가보완 절대금지라고 되어 있고, ㉸에 의하면, 제출된 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여 해당순위에 적격일 때 면허하며, 추가제출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2. 2. 17.부터 1983. 12. 31.까지 (주)○○교통에서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임금대장, 배차일보, 운송수입일보 등 청구인이 실제 운전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99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에서 운전경력증명의 추가보완을 절대금지하고 있고 추가제출경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아니한 개인택시운전경력(1986. 9. 1. - 1987. 8. 11.)을 추가로 제출한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요건 등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무사고 택시운전경력을 9년5월20일로 산정하여 면허예정자 3순위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