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인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00758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인가이행청구 청 구 인 1.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1 ○○아파트 101-109호 2.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파크 102-1703호 3.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247-119 □□주택 가102호 4.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하이츠 914-4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들이 2006.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들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고, 2003. 6. 5. 청구인들을 2005. 6. 15.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2005. 6. 15.자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보충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를 인가하라는 이행요구서를 2006. 1.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현재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인가일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2006. 1. 5.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2. 15.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결격사유 및 중대한 교통사고자 이외에는 면허시까지 계속 자격유지"라고 적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 예정자 확정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개인택시면허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5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상담한 결과 개인택시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된 경우 거주지 이전 및 직업전환과 면허는 무관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기타 결격사유와 관계없이 면허한다는 질의ㆍ회신을 받고 개인택시를 양수받아 생업에 종사하여 왔다. 다. 피청구인은 2003. 6. 5. 공고를 통하여 "개인택시면허 보유자 제외"라는 새로운 자격규정을 만들었고, 위 공고일 현재 개인택시보유자는 개인택시를 양도하여도 보충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고 내인가일 전까지 양도하지 못하였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 이○○은 개인택시면허를 내인가일 전에 양도하고 내인가제외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는바,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양도하고 피청구인에게 보충면허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내인가일 현재 개인택시를 보유했던 보충면허예정자는 보충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내인가일 자체를 공고하거나 청구인들에게 개별고지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내인가일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보유한 까닭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방침 때문이므로 피청구인은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보충면허를 교부하여야 한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보다 무사고기간이 짧은 제6회차 보충면허예정자 중 내인가일 전에 개인택시양도가 가능한 자에게는 내인가전에 개인택시를 양도하면 보충면허를 인가할 수 있다는 행정방침을 고지하여 당초 예정했던 내인가일(2005. 11. 8.)을 2005. 11. 18.까지 연장해주면서까지 해당자 11명에게 보충면허를 교부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보충면허 교부방법에 의하면, 무사고기간이 길어 선순위자가 되었고 또한 피청구인의 행정방침을 신뢰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늦게 양수한 자일수록, 내인가일이 먼저 도래하고 따라서 내인가일 전에 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무사고기간이 짧고 개인택시면허를 먼저 양수한 자보다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아. 청구인과 같은 5회차 이○○은 내인가일 현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이○○에게 내인가통보를 하고 면허교부 연기신청을 허가하여 위 이○○가 동법상 결격사유를 해소하고 복권되자 피청구인은 2005년 8월에 추가 보충면허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내인가일 현재 개인택시보유자도 형평에 맞게 내인가통보를 하고 면허교부 연기신청을 허가하였다면 양도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보충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었다. 자. 피청구인은 내인가일 현재 운전면허취소자도 보충면허 내인가통보를 하였으나 보충면허교부가 불가능함에도 면허교부 연기신청을 허가하여 연기신청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면 보충면허를 교부하였다. 차. 모든 관련법규가 면허신청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의 개인택시 보유경력 및 보유사실만을 심사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일관되게 직업전환이 보충면허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음에도 개인택시보유 사실을 이유로 보충면허예정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다. 카. 피청구인은 각회별 본 면허(500명) 탈락분에 대하여는 차기 회수 순위에 따라 충원하여 면허할 수 있다는 공고의 내용에 따라 제6회차 대상자 6명을 제5회차로 충원하였으나, 개인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내인가를 하지 않고 제5회차 제외자로 분류하였다가, 위 6명이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6. 1. 18. 추가내인가를 하고 2006. 1. 27. 개인택시면허를 교부하였는바, 위 6명은 청구인들과 같은 제5회차이고 청구인들보다 무사고기간이 짧음에도 개인택시면허를 교부받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일정한 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자동차 1대를 질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특정개인에 대한 대인면허이므로 청구인같이 이미 개인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시 재산적 가치만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 면허를 교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여 현재는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 5. 7. 5회차 내인가일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및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 등 공고, 1999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확정통보 및 면허시행계획,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내인가 및 본면허 계획 시달, 이행요구서, 민원회신,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3년 10월경 서울특별시의 택시적정규모를 7만대(법인택시 포함)로 결정한 바 있으며, 1999. 7. 22. 서울특별시공고(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과 아울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심사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요건 해당자 3,655명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9. 위 보충면허예정자 3,655명 중 511명에 대하여 내인가를 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 및 중대한 교통사고자 이외에는 면허시까지 계속 자격을 유지하고, 7만대 부족분 발생시 면허예정자 순위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보충면허예정자 중 2000년 48명, 2001년 47명, 2002년 34명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하였으나, 보충면허예정자 모두에게 면허를 실시하려면 60-70년이 소요되고, 보충면허대기자들의 장기간 대기에 따른 추가 교통사고발생 등 자격상실에 대한 불안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여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자, 피청구인은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연구 학술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택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충면허예정자의 행정신뢰 및 고충해소의 차원에서 2003년 6월부터 반기별로 500대씩 6회에 걸쳐서 분할면허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결정에 따라 2003. 6. 5. 서울특별시공고(제2003-684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 순위별 면허일정 공고를 하였고, 그 공고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본면허 예정일은 2005. 6. 15.(5회)로 되어 있으며, 내인가일 현재 중대한 교통사고(사망자 2인 이상) 등 결격사유 해당자 및 개인택시면허 보유자는 제외하고,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추가 신규면허는 없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5. 3. 각 구청장에게 개인택시 보충면허예정자 내인가 및 본면허계획을 시달하면서 내인가자 명단 등을 2005. 5. 7. 공고하도록 하였고, 보충면허대상 제외자 명단에 청구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은 2000년 1월 내지 7월경에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각각 2005. 8. 23., 2005. 11. 11., 2005. 11. 17., 2005. 12. 12.자로 양도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를 인가하라는 이행요구서를 2006. 1.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현재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2005. 5. 7. 5회차 내인가일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2006. 1. 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ㆍ제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운전경력 및 교통사고의 유무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사업의 면허의 취소ㆍ등록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하되, 기간의 계산은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및 운전경력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들을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면서 결격사유 및 중대한 교통사고자 이외에는 면허시까지 계속 자격을 유지한다고 통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인가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한 운전경력 인정 등의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12. 9. 청구인들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예정자로 확정하였으나, 보충면허예정자의 행정신뢰 및 고충해소를 위하여 2003년 6월부터 반기별로 500대씩 6회에 걸쳐 분할면허를 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여 2003. 6. 5.자 서울특별시 공고(제2003-684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 순위별 면허일정공고를 하였고, 그 공고에 의하면, 5회차인 청구인들의 본면허 예정일은 2005. 6. 15.이고, 내인가일 현재 개인택시면허 보유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0년 1월 내지 7월경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2005년 8월 내지 12월까지 개인택시를 보유한 사실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이 내인가일 당시 청구인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보충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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