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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78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서울특별시 ○○구 ○○동 511의 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자 1999. 8. 6. 청구인은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위 공고 소정의 기본요건(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도 개인택시 보충면허를 신청하였으나 기본경력 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근무기간동안에 교통사고(3회 : 1994. 2. 12, 1996. 4. 19, 1997. 11. 13.)로 인하여 공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기간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기본경력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일정기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로서 그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여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로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운전경력인정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대상자 모집등공고,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 ’99개인택시보충면허심사결과통보서, 운전경력증명서, 급료지급명세서(’96년 7월분, ’97년 8월분), 연차휴가사용확인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99개인택시 면허신청자 운전경력조사복명서, ’99개인택시 보충면허심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99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심사결과 부적격통보, 취업(경력)확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1999. 8. 6.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6. 9. 1.부터 1999. 6. 12.까지 ○○운수(주)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 2. 12, 1996. 4.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반외과의원에 입원(1994. 2. 14. - 1994. 4. 30, 1996. 4. 19. - 1996. 7. 8)하였고, 동 병원에 다시 1997. 11. 10.부터 1998. 1. 21.까지 입원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7. 22. 행한 모집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면허의 기본요건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 (마) 1999. 9. 15. 청구외 한○○(행정 8급), 함○○(행정 8급), 이○○(화공 9급) 등이 취업자명부, 원천징수대장, 임금대장, 출근부, 수입금전표 등을 근거로 작성한 ’99개인택시 면허신청자 운전경력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993. 7. 23.부터 1999. 7. 22.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기본경력은 4년11월22일로 되어 있다. 1) 1993년 : 5월9일 2) 1994년 : 8월5일 3) 1995년 : 12월 4) 1996년 : 8월26일 5) 1997년 : 10월5일 6) 1998년 : 10월7일 7) 1999년 : 5월 8) 합 계 : 59월22일 = 4년11월22일 (바) 1999. 12. 4.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99개인택시 보충면허심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귀하(청구인)가 근무하였던 ○○운수(주)에 대하여 합동심사기간에 경력심사한 결과는 ’96년 7월 임금대장상에 근무일수가 11일, ’97년 8월 근무일수가 15일로 경력산정되었으나, 귀하의 연차휴가(인정일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귀하가 대표이사의 연차휴가사용확인서, 휴가자연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재심사요청하여, 관련서류검토결과 인정되어 기 심사기본경력 4년10월25일을 4년11월22일로 경력조정판정을 하였으나 이 또한 기본경력 5년에 미달되므로 1순위 적격판정 조정이 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자신의 과실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기간을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실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4년11월22일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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