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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10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 96번지 3호 (14/7)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9. 8. 10.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9. 경력미달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달 20. 이를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12. 25.자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무단횡단자를 5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이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사실무상 공소권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실체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인은 공소권 없음 결정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도 이를 간과한 채 만연히 교통사고 발생사실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운전경력기간의 산정은 결근ㆍ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하며,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인적ㆍ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심사결과 부적격 통보, 운전경력증명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 교통사고보고서,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계획및업무처리요령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9. 8. 10.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운전경력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9. 12. 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제외처분을 하고, 같은 달 20. 이를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택시주식회사에서 1983. 3. 30.부터 1987. 12. 12.까지 운전한 경력이 있고, ○○운수주식회사에서 1990. 8. 1.부터 1999. 8. 10.까지의 운전한 경력이 있다. (다) ○○서운전면허시험장이 2000. 2. 22. 확인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0. 15.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운전면허(서울-○○)를 취득하였고, 1993. 12. 25. ○○경찰서관내에서 중상 1인의 교통사고전력이 있다. (라) ○○검찰청남부지청장이 1999. 8. 9. 고지한 공소부제기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2. 25. 02:40경 업무로 ○○운수주식회사 소속 서울 ○○바 ○○호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18번지 소재 ○○목재소 앞 도로상에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청구외 신○○을 충격하여 그에게 요치 3주일간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데 대하여 범죄로 인정하고 수사한 바, 청구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4. 1. 24.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이 1999. 7. 22.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에 의하면, 면허방법은 5호의 면허의 기본요건과 6호의 서울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등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 전원을 보충면허 예정자로 선발하는데, 6호에는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3순위는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물적ㆍ인적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는데, 경찰관서(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하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단순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 12. 25.자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교통사고 사실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종합해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기준 등 관할관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하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없이 단순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2. 25.자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처분이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거나 귀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 6.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3순위는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면허신청일은 1999. 8. 10.이고, 교통사고는 1993. 12. 25.자이어서 청구인은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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