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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19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봉 ○ ○ 서울특별시 ○○구 ○○동 31-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위 공고 소정의 기본요건(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7. 1.부터 1996. 6. 30.까지 택시회사인 ○○실업(주)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6. 7. 1.부터 ○○연맹 서울시지부 복지부장 및 조직부장으로 파견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주) 대표이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공고한 내용에는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단위노조의 위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물론, 단위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근무기간도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위노조위원장경력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택시근로자의 상급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처사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상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및 근속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문,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계획및업무처리요령,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99개인택시면허개별심사표, ’99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조사복명서,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1987. 11. 5.부터 1999. 8. 5.까지 ○○실업(주)에 11년9월간이다. (나) ’99개인택시면허신청자 운전경력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본경력 적용기간(1993. 7. 23. ~ 1999. 7. 22.) 중 ○○연맹 서울시지부에 파견근무한 기간(1996. 7. 1.이후)을 제외하여 산정된 운전실무경력이 2년11월4일(1993. 7. 23. ~ 1996. 6. 25.)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2.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취업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1. 5.부터 ○○실업(주)에 근무하여 오다가 1996. 7. 1.부터 ○○연맹서울시지부의 복지ㆍ조직부장으로 파견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1996. 7. 1.부터 ○○연맹 서울시지부 복지ㆍ조직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위 노동조합장이나 지역노조분회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실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2년11월4일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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