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제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17.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하면서, 2006. 8. 7. 발생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이 전산상으로 모두 폐기되어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첨부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점수를 산정하여 2018. 7. 13. 청구인이 제외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명단을 확정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 5. 12.부터 2001. 3. 31.까지, 2002. 3. 7.부터 현재까지 ○○도 ○○시에 소재한 ○○택시 주식회사에 근무해왔다. 피청구인은 2018. 3. 27. 2018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개인택시 면허 발급 1순위자는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이고, 무사고 운전경력이 오래된 자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는데, ‘무사고’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없음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8. 4. 17. 피청구인에게 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하면서, 2006. 8. 7.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첨부하였는바, 이는 현재 사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이 전산상으로 모두 폐기되어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사무처리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인데, 위 시행규칙 제19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가리키므로 피청구인의 사무처리규정 무사고 운전경력 또한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5923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사무처리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 또한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 유무가 절대적으로 오로지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에 의해서만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참조). 3)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2006. 8. 7. 01:25경 택시를 운전하여 ○○도 ○○시 ○○동 ○○○-○○ 앞 삼거리 ○○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우회전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당시 길 양쪽에 주차 차량이 있었고, 중앙선 가운데 만취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도로중앙에 누워있을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를 예상하고 방어운전할 것까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전방주시 태만 등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청구인에게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이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청구인이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 가해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공제(보험)사고처리확인서에도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60%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과실비율은 40%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상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음은 명백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거나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법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판례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나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가 있으면서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위 '무사고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므로(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판결 참조), 피청구인으로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 사실만으로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3조(무사고운전경력 및 거주요건) ①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운전경력증명서, 2018년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 및 신규면허 확정공고, 이의신청 회신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제(보험)사고처리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2.부터 2001. 3. 31.까지, 2002. 3. 7.부터 현재까지 ○○도 ○○시에 소재한 ○○택시 주식회사에 근무해온 자로, 2018. 4. 17.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한 후 무사고 운전경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2006. 8. 7. 발생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교통사고(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술서, 공제(보험)사고처리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위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처분(공소권 없음), 송치관서’가 기재되어 있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내용에는 ‘2006. 8. 7. 01:25경 신고차량이 ○○회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중 때마침 노상에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사고차량 앞바퀴로 타고 넘어간 것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청구인의 점수를 산정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1순위에 해당하지만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이 다른 1순위자보다 짧게 인정되어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대상자명단 13명에 선발되지 못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무사고 운전경력 관련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되,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공소권 없음의 경우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는 무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나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책임있는 사고가 있으면서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위 '무사고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6. 8. 7.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인정사실과 관계법령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제사고처리확인서 등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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