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70 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05 ○○맨션 100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26. 청구인에 대하여 60일(2004. 5. 10. ~ 2004. 7. 10.)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운행한 청구외 허○○은 청구인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청구인의 차량을 자신의 쥬스배달을 위하여 잠시 이용하였던 것 뿐인 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막막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경찰관 및 목격자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외 허○○이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택시 요금을 수령한 사실은 부인하였지만,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를 빌려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7조 및 제76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26조, 제31조 및 별표2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개인택시불법대리운전차량통보문서, 사실확인서, 개인택시불법대리운전 행정처분서, 자동차번호표(판) 영치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배○○의 진술서에 의하면, 배○○은 2003. 12. 1.경 청구외 허○○이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였고, 동 차량에서 손님이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에 청구외 허○○에게 "불법 대리운전을 하면 됩니까?"라고 묻자, 위 허○○이 "미안합니다"라고 하였고, 위 배○○은 경찰서에 위 허○○의 대리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부산○○경찰서 소속 경장 청구외 조○○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조○○는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자를 단속하여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자 청구외 허○○과 신고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였는 바, 위 허○○이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여 손님을 상대로 요금을 수령하는 것을 위 배○○이 목격하여 신고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허○○은 택시요금을 수령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일이 개인택시 휴무일인 관계로 청구인에게 개인택시를 빌려 운전한 사실은 시인하는 등 대리운전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4. 3.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허○○이 2003. 12. 1. 00:2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주공4단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3. 15. 청구인에게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4. 4. 12. "허○○씨에게 차량 키를 보관하여 두었는데 본인 허락없이 건강식품을 배달하기 위하여 (허○○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4. 26. 청구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운행정지 60일(2004. 5. 10. ~ 2004. 7. 10.)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제76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및 별표2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ㆍ도지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1차로 6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허○○에게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개인택시 차량 열쇠를 허○○에게 보관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허○○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택시요금을 수령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개인택시 휴무일인 사정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를 빌려 대리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을 살피면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허○○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대리하여 운전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차로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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