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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12 개인택시운송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75-3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90일(2000. 3. 28. ~ 2000. 6. 26.)의 개인택시운송사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전 시내버스와 회사택시를 운전하면서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쉬는 날에는 교통보조근무까지 하는 등 성실하게 모범운전을 하여온 자로서, 회사의 퇴직금, 적금, 대출자금 등을 모아 1998. 12. 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았는데, 중개인이 양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하였던 2,230만원을 착복하는 바람에 1년 넘게 민ㆍ형사재판이 계속되어 결국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00. 1. 28. 양도인에게 2,230만원을 지급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명의를 이전하고 운행개시신고를 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고의로 운행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점, 이전받은 차량의 차령만료일이 다되어갈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막대한 자금을 갚아야 하는 점, 대학생인 2자식들의 학자금 마련은 커녕 당장 생활할 자금조차 없어 하루라도 운전하지 아니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점,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은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생존권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후 양수잔금 2,230만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매매중개인인 김○○ 또는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지도 아니한 진○○에게 양수잔금을 지급하였고, 위 진○○은 이를 착복함으로써 양도인이 명의이전을 해주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양수대금을 미지불하여 장기간 동안 운송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며, 청구인의 법규위반사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취소사유이나,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감경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의 위반내용 19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 개인택시운송사업자행정처분통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서, 운송개시기일연기신청서, 운송개시일연기처리공문, 운송개시일신고수리공문, 판결문, 청문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2. 청구외 ○○청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9. 3. 20. 청구외 ○○청장에게 사기사건에 따른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송개시일연기신청을 하였고, 광진구청장은 1999. 3. 23. 이를 받아들여 1999. 4. 22.까지 연기하여 주었다. (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2000. 1. 26. 청구외 박○○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2,23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차량에 관하여 1998.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라)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송개시일을 2000. 2. 21.자로 하여 운송개시신고를 하였고, ○○청장은 2000. 2. 23. 이를 수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3. 7. 이 건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에서 청구인이 개인택시양수대금 정산과정에서 중개인의 대금착복에 따른 소송으로 인하여 명의이전이 어려워 운행개시신고를 할 수 없었음을 진술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감안하여 2000. 3. 2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90일의 개인택시운송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내에 수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운송개시를 못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운송을 개시하여야 할 기일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로 하고, 관할관청은 운송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아 같은 날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1999. 3. 22.까지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나, 사기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로 운송개시일연기신청을 하여 1999. 4. 22.까지 운송개시일이 연기되었으며, 청구인은 연장된 기간내에도 운송개시를 하지 못하고 2000. 1. 26.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2000. 2. 21. 비로소 운송개시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동 면허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운송개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양수와 관련한 분쟁은 사인간의 다툼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1년이 넘도록 운송을 개시하지 못한 사실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이 부당하게 행사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90일의 사업정지로 최대한 감경하여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운송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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