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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44 개인택시운송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337 ○○아파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1996. 6. 14. 12:00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질서문란행위를 한 바 없고, 같은 시간에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1동의 ‘◎◎가스 충전소’에서 민방위훈련을 피하면서 동료 개인택시사업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6. 6. 14. 12:00경 ○○구 ○○3동 소재 고속버스터미털앞에서 단속공무원에게 현장적발된 자로서 자신은 같은 시간에 ‘◎◎가스충전소’에서 민방공대피훈련으로 대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민방공대피훈련은 14:00부터 시작해서 15:00에 끝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적발통보서처리전, 조사의견서, 청구인의 진술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지시공문(교지33140-1939) 등 각 사본과 내무부의 제265차 민방위의 날 훈련지침 시달의 전송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청구인인 부산광역시장이 1992. 5. 8. 버스정류장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지시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개인택시운자에 대하여 이를 전달ㆍ지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6. 14. 12:00경 ○○구 ○○3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 청구인 소유의 위 개인택시를 ○○번 버스정류장에 세워 놓고 승객을 대기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으나, 도주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주정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내용 중 민방위훈련시각이 허위임이 판명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버스정류장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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