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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시 ○ ○ 부산광역시 ○○구 ○○2동 113-14 ○○아파트 105동1002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6. 11. 8. 11:12 경 ○○역앞 ○○번 버스정류장 앞에서 여자승객 3인을 승차시키다 부산광역시 소속 현장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6. 11.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류장의 질서문란행위가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택시와 자가용차량의 승하차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은 불구자인 남자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문제가 된 장소인 부산역부근 삼성생명빌딩 앞에서 하차하도록 하였고 승객이 불구자로서 하차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부축하여 내려주는 사이에 청구인도 모르게 여자승객 3명을 임의로 뒷좌석에 승차하였으며 단속공무원이 지적하여 승차사실을 뒤늦게 알고 승객을 하차하도록 조치하였는데 단속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질서문란행위라는 이유로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며,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동법시행령 별표 1의 내용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질서문란행위 항목과 20만원의 과징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단속공무원(정○○외 2명)이 부산역앞 ○○번 버스정류장앞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공무원의 지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자승객 3명을 승차시켜 적발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적발당시 청구인이 장애자의 하차를 도와주는 사이에 뒷좌석에 승객이 승차를하여 승객이 타는 것을 보지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승객중 박○○이 1997. 2. 28. 10:20 부산광역시에 직접 출두하여 승차시 청구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나. 이 건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다항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하게 행한 것으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1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제출한 1992. 5. 8.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불법주정차금지지시, 1996. 11. 8. 적발보고(통보)서, 1996. 11. 11.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청문 통지, 1996. 11. 19. 진술서, 적발통보서처리전, 1997. 1. 30.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 청문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1997. 2. 4. 과징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997. 2. 28. (승객의)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승객의) 진술서등 각 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2. 5. 8.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현행 법 제24조제4항과 동일)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불법주ㆍ정차금지를 지시한 사실 (나) 청구인은 개인택시(부산○○바 ○○호)를 운행중 1996. 11. 8. 11:12경 ○○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켰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 소속 정○○, 김○○, 김△△ 3인에게 적발된 사실 (다) 청구인이 1996. 11. 18. 청문시 위 버스정류소에서 장애자인 승객의 하차를 도와 주는 사이에 여자승객 3인이 승차하였는데 단속공무원이 질서문란으로 적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라) 1996. 11. 18. 피청구인이 질서문란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 (마) 1997. 2. 28. 승객중 박○○이 정차해 있는 청구인의 차량에 일행 2명과 승차할 때 운전자는 차안에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바) 청구인이 보충서면제출시 첨부한 승객중 박○○의 진술서에 의하면, ○○역 ○○빌딩앞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장소는 승차할 수 없는 곳이라하여 바로 하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부인하나, 1997. 2. 28. 승객 박○○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정차해 있는 청구인의 차량에 일행 2명과 승차할 때 운전자(청구인)가 차안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1997. 2. 24. 승객 박○○이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정차해 있는 청구인의 택시에 탔다가 승차할 수 없는 장소라고하여 하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장애인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한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불법주정차금지지시에 위반하여 정차한 사실이 분명하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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