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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역시 ○구 ○○3동 762-1 ○○아파트 101-1010 피청구인 ○○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세도 안되보이는 여자 승객이 신호대기중인데도 빨리 가자고 재촉하였으나 신호를 지켜 운전하였고, 교차로 부근에서 차문을 열기에 순간적으로 문 닫으라고 소리쳤으며, 하차시 요금을 청구인의 오른쪽 뺨에 던지기에 차에서 내리면서 꾸짖은 사실은 있으나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신고한 승객의 주장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내린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2동 ○○종합건설 맞은 편에서 신고한 승객(이하 ‘신고인’이라고 한다)이 승차하여 목적지인 ○○은행 거제동지점에 이르러 차를 세워달라고 3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차를 세우지 않아 서행중인 차문을 열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화를 낸 사실, 신고인이 너무 불친절하다며 차량번호를 보면서 변속기 위에 요금을 내려놓고 하차하자 차량번호를 적은 종이를 뺏으려고 팔을 잡고 청구인의 손을 신고인의 눈에 갖다 대며 ‘눈을 빼버린다’는 등 심한 말을 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불친절행위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인의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청구인의 진술서, 피청구인의 조사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인 ○○은행 앞까지 가는 도중 택시가 정차하기 전에 문을 열자 ‘문 닫으라’고 소리친 후, 정차후 신고인이 청구인에게 요금을 직접 건네주지 아니한 채 택시에 두고 내리자 청구인도 차에서 내린 후 신고인의 행동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신고인과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에 대하여 항상 친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공적 서비스 제공의 측면이 강조되어 운전자에게 각별한 서비스정신이 요구되는 점, 최근 개인택시운전자의 불친절행위가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 1997 동아시아게임과 2002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개인택시의 서비스정신을 함양하여야 하는 정책적 요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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