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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94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2동 60-2 ○○(아) 103-301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10. 22. 13:55경 부산광역시 ○○터미널승강장에서 부산 ○바 ○○호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택시종사자 지정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다가 피청구인소속 현장단속공무원인 청구외 차○○에게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 28. 3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1997. 2. 19. 7일(1997. 2. 28. - 1997. 3. 7.)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복에 커피를 쏟아 부득이 일반복장을 착용하고 운행중 적발되어 과징금 30만원과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는 바, 개인택시운전자는 사업자와 운전자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부과 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을 병과처분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지도를 한 후 현장단속공무원이 명백한 위반사항을 단속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33조의4제3항제2호, 제33조의5제3항, 제69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제1항제18호, 제19호 및 제24호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10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시불법행위합동지도단속계획서, 적발보고(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법규위반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집행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9. 21. 피청구인이 택시불법행위합동지도단속계획을 마련하여, 특별단속기간(‘1996. 10. 1. - 1996. 10. 24. )중의 법규위반운전자에게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50퍼센트 가중처분하였다. (나) 1996. 10. 22. 13:55경 부산광역시 ○○터미널승강장에서 부산 ○○바 ○○호 개인택시운전자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택시종사자 지정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다가 피청구인소속 현장단속공무원인 청구외 차○○에게 적발되었다. (다) 1997. 1. 28.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제복미착용을 이유로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납부기한을 1997. 2. 19.로 한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하였다. (라) 1997. 2. 19. 피청구인이 운수종사자로서의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제복미착용을 이유로 7일(1997. 2. 28. - 1997. 3. 7.)의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이 발한 지시를 위반하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3 제2호가목의 지정된 복장착용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지위와 운수종사자의 지위가 법적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니면 당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사업정지와 같이 사업자의 법규위반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이용자편의 등을 감안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적인 제재를 과하는 것인 바, 그 성질상 실질적으로 개인택시사업정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택시운전자격정지와는 병과하기 어려운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부과처분과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병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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