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14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부산광역시 ○○구 ○○1동 1046-7 ○○아파트 103-60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2. 24.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16년을 아무런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청구인은 단순히 승객들이 요구하는 목적지인 ‘○○’호텔을 모르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안내를 해 달라고 한 사실과 개인택시가 지리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을 신고한 승객의 주장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내린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한 승객(이하 ‘신고인’이라고 한다)은, 청구인이 ○○ 성심병원에서 달맞이고개까지 운행하던 중 신고인들이 청구인이 모르는 길을 안내하면서 큰길로 가지 않고 좁은길로 간다며 계속 성질을 내고 불친절하여 신고인이 기분이 나빠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집근처에서 하차를 하며, 기사에게 ‘기왕에 온 것 기사가 말이 많네요’하니, 청구인이 문을 쾅 닫고 내리면서 삿대질을 하며 싸움을 하였고, 헤어지면서는 욕설을 하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불친절행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진술서, 조사의견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성심병원에서 달맞이고개까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큰길로 안내하지 않고 좁은길로 안내한다’면서 신고인과 다툰 사실, 신고인이 하차를 하며 청구인에게 ‘기왕에 온 것 기사가 말이 많네요’하니 청구인이 문을 쾅 닫고 내리면서 삿대질을 하며 신고인과 다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규칙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여객 등에 대하여 항상 친절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공적 서비스 제공의 측면이 강조되어 운전자에게 각별한 서비스정신이 요구되는 점, 최근 개인택시운전자의 불친절행위가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는 점,1997 동아시아게임과 2002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개인택시의 서비스정신을 함양하여야 하는 정책적 요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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