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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전경력일부불인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66 개인택시운전경력일부불인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단지 1010동 102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4. 25.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3. 5. 21. 무사고운전경력을 13년 1개월 12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12년 11개월 28일로 인정한 후 2003. 8.경 2003년도 개인택시면허신청자 운전경력을 공개(열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11. 17.부터 1990. 2. 20.까지 1년 3개월 4일간 ○○택시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회사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인사사령부에 1989. 9. 15.부터 1990. 2. 20.까지 5개월 5일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운전경력이 9개월 29일이 차이가 나서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택시에서의 운전경력을 1989. 9. 15.부터 1990. 2. 20.까지 5개월 5일만 인정하였는 바, 회사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날짜를 확인해 보면 근무기간 및 보험자격득실내역이 모두 1988. 11. 17.부터 1990. 2. 20.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기간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일부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행정행위는 운전경력의 제외 등에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 참고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동 면허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처분의 전단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시에서의 운전경력이 1년 3개월 4일(1988. 11. 17. - 1990. 2. 20.)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사령부 및 임금대장 등을 참고로 하여 청구인이 ○○택시에서 운전한 일부 경력인 10개월 19일(1989. 4. 1. - 1990. 2. 20.)은 인정하였고, 그 외 4개월 14일(1988. 11. 17. - 1989. 3. 30.)에 대하여는 실제 운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설령 위 4개월 14일을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전자분야의 최저경력이 13년 10개월 4일이어서 청구인은 동 면허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운전경력 공개 열람대장 및 사령원부(○○택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4. 25.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한 사실, 청구인은 2003. 5. 21. 피청구인에게 무사고운전경력을 13년 1개월 12일(△△교통 : 11년 10개월 8일, ○○택시: 1년 3개월 4일)로 기재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택시의 사령원부에는 청구인이 1989. 9. 5.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90. 2. 20. 퇴사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12년 11개월 28일(△△교통 : 11년 10개월 9일, ○○택시 : 10개월 19일, 표창 : 3개월)로 인정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8.경 2003년도 개인택시면허신청자 운전경력을 열람대장을 통하여 공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일부 운전경력을 불인정하고 최종 판정된 운전경력을 열람대장을 통하여 공개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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