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20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089-6 ○○빌라 3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13. 21:20경 경남 ○○시 ○○병원 앞에서 승객3명을 태우고 부산 ○○까지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8. 7. 21. 청구인에 대하여 20일의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1998. 7. 30.~ 1998. 8. 19.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6. 13. 21:20경 경남 ○○시 ○○병원 앞에서 일가족인 승객 3명을 태우고 부산 ○○로 운행하던 도중, 술에 취한 승객1인이 행선지까지의 요금을 물어서 통상적으로는 1인당 3,000원에 간다는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하여 승객이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며 욕설까지 하기에 청구인은 참다 못하여 그 승객과 함께 ○○파출소로 갔고 그곳에서도 위 승객이 고함을 지르고 하여 담당 경찰관이 승객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사유로 동 승객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였는데 나중에 위 승객은 이에 앙심을 품고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고 이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미터기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그 당시 미터기를 분명히 사용하였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 교통카드리더기에 의한 영수증상에서도 운행일, ○○병원에서 ○○파출소까지의 거리인 14.5㎞의 운행거리 및 8,700원의 운임까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에서 승객을 승차시킨 후 미터기를 처음에는 누르지 않고 운행하다가 승객의 항의로 운행도중에 미터기를 눌러서 운행하였고 이로 인해 승객과 시비가 붙어 ○○파출소까지 가게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처음에 미터기를 누르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미터기를 처음부터 눌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하고 이 건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재차 확인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친 후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법령이나 처분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1998. 7. 30.부터 1998. 8. 19까지이고, 이 건 심판청구 제기일자는 동 효력기간이 도과한 1998. 8. 26.이며, 이 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도 없으므로 더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취소를 구할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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