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618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50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6. 2. 6. 14:25경 부산광역시 ○○터미날 택시승강장 앞에서 장기정차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14. 피청구인이 5일(1996. 6. 3. - 1996. 6. 8.)의 차량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일 운행도중에 다른 차량의 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어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잠시 정차하고 있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단속된 것으로 비록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벌이전에 지도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굳이 처벌을 한 것은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보다도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 터미날 택시승강장은 택시불법운행행위인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운행 취약지역으로 적발된 당일 부산광역시 현장 단속 공무원인 강○○, 황○○, 전○○ 3인이 현장에서 청구인의 차량을 출발하도록 1차 계도한 후 다른 지역의 위법차량을 단속하고 다시 올 때까지도 계속 정차한 것은 단속을 피하여 장거리 승객을 선별승차시키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고객을 유치하거나 택시의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2. 구분란 제12호 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반내용란 44.의 규정에 의하면, 호객행위나 장기정차를 한 때에는 운행정지 5일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교통지도과 소속 강○○, 황○○, 전○○ 명의의 적발보고서(NO.045982), 피청구인 명의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청문통지 문서(교지91123-575), 청구인 명의의 진술서, 피청구인 명의의 법규위반차량 등 행정처분 문서(교지91123-1191) 및 피청구인 명의의 법규위반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집행 문서(교지91123-1764)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2. 6. 14:25경 부산광역시 ○○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23분동안 장기정차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교통지도과 소속의 강○○, 황○○, 전○○ 3인에게 적발된 사실 및 1996. 5.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5일의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위의 장소는 택시들이 밤낮으로 정차하여 호객하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장기정차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