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58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56-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6. 3. 28. 22:35경 부산광역시 ○○구 ○○동 ○○은행 본점 앞에서 승차한 승객의 요구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동 ○○여대 앞으로 가다가 ○○고가로로 진입하려고 하자, 승객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리도 멀고 통행료 600원을 추가부담해야 하니 ○○교에서 좌회전하여 간선도로로 가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쪽으로는 못가겠으니 그리로 가려면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청구인과 다투다가 도중하차하게 된 승객의 신고를 받은 피청구인이 승객을 도중하차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0일(1996. 7. 15. - 1996. 7. 25.)의 개인택시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산광역시 ○○구 ○○동 ○○은행 앞에서 부산광역시 ●●구 ●●동 ○○여대 앞으로 가는 길은 유료인 동서고가로와 그 밑의 간선도로가 있는데, 동서고가로로 가려면 택시요금 200원 이내의 거리를 우회하여야 하고 통행료 6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간선도로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19군데나 있어 시간ㆍ거리 병산제인 현행 요금체제에 의하면 동서고가로로 갈 경우 간선도로로 가는 것보다 요금은 같거나 오히려 적게 나오고 시간은 10분 정도가 절약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신고된 당일에도 항상 다니던 대로 동서고가로쪽으로 진입하던 중, 승객으로부터 이 길로 가면 통행료 600원을 더 내야 하니 간선도로로 가자는 말을 들었으나, 이미 갈림길에서 50미터 이상 진입한 상태여서 후진할 수도, 회전할 수도 없어서 그러면 통행료 600원은 내가 부담할 터이니 그냥 가자고 하였는데, 승객은 간선도로로 못가겠으면 볼펜과 메모지를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그럼 이러지 말고 파출소에 가서 시비를 가려 보자고 한바, 좋다고 하여 파출소로 가는 도중에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열어 차를 세웠더니 내려가 버려서 승객도 더이상 시비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알고 그냥 왔는데, 승객의 신고가 접수된 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승객의 신고내용만 그대로 믿고 부당하게 운행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여객 또는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다)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규칙 별표 2 위반내용란 제28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 1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인 최○○ 명의의 교통불편신고엽서, 1996. 4. 15.자 청구인 명의의 진술서, 1996. 4. 26.자 부산광역시 교통지도과 소속 강신영 명의의 교통불편신고처리전, 1996. 6. 25.자 피청구인 명의의 법규위반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집행 문서(교지 91123-2269)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6. 3. 28. 22:35경 부산광역시 ○○구 ○○동 ○○은행 앞에서 승차한 승객의 요구에 따라 부산광역시 ●●구 ●●동 ○○여대 앞으로 가다가 동서고가로로 가려고 하던 청구인과 간선도로로 가자고 하는 승객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승객의 요청당시 아직 간선도로로 갈 수 있었음에도 동서고가로로 가지 아니한다면 더이상 못가겠으니 차에서 내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도중하차한 승객이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1996. 6.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1항제1호의 도중하차금지 규정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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