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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377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울산광역시 ○○구 ○○1동 1134-19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6. 11. 청구외 이○○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20. 청구인에 대하여 60일(1997. 6. 23. 10:00 - 1997. 8. 23. 10:00)간의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같은 개인택시 운전자이자 친구인 청구외 이○○이 1996. 6. 11. 15:00.경 급한 볼일이 생겨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본인의 차량이 수리중인 관계로 이용할 수 없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할 생각으로 청구인의 집에 왔으나, 1996. 6. 11.은 청구인의 개인택시가 운행을 쉬는 날이어서 청구인은 울산시 □□구 □□동에 소재한 ○○체육관 옆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으므로 집에 없었고, 집에는 당시 14살인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만 있었는 바, 위 이○○이 위 김□□에게 청구인의 방에 걸려 있는 청구인의 하의에 차량열쇠가 있을 것이니 찾아오라고 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나. 위 이○○이 청구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울산광역시 △△동에 있는 위 이○○의 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위 차량을 반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집이 있는 □□동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1996. 6. 11. 16:00.경 울산광역시 ▽▽동 소재 ○○은행 앞에서 차량정체로 일시 정차한 사이에 주소ㆍ성명 미상의 손님이 위 이○○의 승낙도 없이 문을 열고 탑승하는 동시에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만약 사건당일 집에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나, 당일은 청구인이 비번일이라 집에 없었고, 사리분별 없는 아들이 평소 청구인과 친분이 있던 위 이○○이 부탁하자 아무 생각없이 차량열쇠를 인계하여 문제가 발생한 점, 위 이○○도 영업을 위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고 급한 가정일을 보기 위하여 청구인의 승낙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된 점, 위 이○○이 용무를 마치고 위 차량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집으로 가다가 교통체증으로 잠시 정차한 사이에 손님이 이○○의 승낙도 없이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단속된 점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1997. 6.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보면 1997. 6. 11.은 청구인이 쉬는 날이라 청구인의 친구 2명(이▽▽, 조▽▽)과 ○○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등산을 마치고 목욕을 다녀왔다고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위 이▽▽와 조▽▽을 전화와 직접면담(1997. 6. 19. 18:10- 18:45) 한 결과 처음에는 청구인과 함께 등산을 갔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두 사람 모두 1997. 6. 11.은 근무일이라서 당일 청구인을 만난 적은 있으나 등산은 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이○○이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청구인의 자 김□□로부터 청구인의 차량열쇠를 넘겨 받아 잠시 개인 용무를 보다가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나 1997. 6.20.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위 이○○은 청구인과 같이 출두하여 개인용무를 보았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지 못하였으며 적발당시 이미 승객(강▽▽)이 탑승하고 있어 잠시 볼일 보는 과정이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의 탄원내용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7. 6. 20. 17:00. 청구인의 현주소지인 울산시 □□구 □□동 1134-19번지를 방문하여 청구인을 면담한 결과 청구인이 몇 개월전에 진 도박빚을 갚기 위하여 약 20일간 채권자에게 차량과 열쇠를 맡겨둔 적이 있다고 직접 진술하였고, 7개월전에 공부상의 차량 사용본거지 및 주소지인 울산시 □□구 □□동 132-27번지에서 현주소지로 이사했으며 차고지도 현주소로 ㅤㅇㅗㄼ겼다고 진술하였고, 1997. 6. 12. 청문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공부상 사용본거지인 울산시 □□구 □□동 132-27번지를 방문하였을 때는 청구인은 도박빚 독촉을 피해 1996. 12.경에 이미 잠적하고 없었고, 집주인이 청구인의 방문을 폐쇄하고, 짐정리를 위해 청구인을 찾고 있었으며,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가 청구인이 평소 도박등으로 가정불화가 잦았고 도박빚을 갚기 위해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등 생활에 문제가 많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진실성과 탄원내용등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가 단속된 장소인 울산광역시 ▽▽동 소재 ○○은행 옆 도로가 일방통행로이고 당일 16:15.경에는 차량이 밀려 위 차량이 잠시 정차한 사이에 손님이 위 이○○의 승낙도 없이 탑승하는 순간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적발당일 16:15 경에는 차량소통이 잘되고 있었고 비번조(나조)인 위반차량에 승객(강▽▽)이 승차하여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차량이 안내방송으로 정차하도록 하여 불법대리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하였으며 위 이○○이 승객을 태운 사실과 불법대리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서명하였다. 라. 위와 같이 거짓내용으로 가득한 탄원서 및 평소 청구인의 사생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뢰성이 극히 결여되어 있고, 설령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의 아들인 김□□가 위 차량열쇠를 위 이○○에게 건네 주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차량열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전사업법 제31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4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별표1〕자동차운수사업자의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행정처분통지서, 법규위반차량적발경위서,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탄원서, 탄원서내용조사확인서, 출장복명서, 탄원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6. 11, 16:15 경 울산광역시 ▽▽동 소재 ○○은행 앞 사거리에서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손님(강▽▽)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불법대리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의 탄원서에 의하면 1997. 6. 11.은 비번일이라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이▽▽(경남 ○○바○○), 조▽▽(경남□□바□□)과 같이 ○○산에 등산갔다고 하나 위 이▽▽와 조▽▽은 당일은 근무일이라 등산을 가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 피청구인의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위 이○○이 불법대리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하였고, 당위원회에서 당시 위 차량의 탑승 손님인 청구외 강▽▽에게 확인한 결과 강▽▽이 위 차량을 탑승하였을 때 위 이○○이 당일은 비번일이므로 손님을 태울 수 없으므로 내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청문절차에 참석하여 진술한 진술서에는 “1997. 6. 11. 차를 집 앞에 세워두고 목욕하고 오니까 이○○씨가 차량열쇠를 청구인의 아들로 부터 받아 가지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갔다고 진술하였고, 볼일 보러가는 과정에서 시청지도계에 단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청문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7. 6. 12. 청구인의 공부상의 주소지인 울산광역시 □□구 □□동 132-27번지를 방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경 도박빚으로 잠적하고 없었으며, 집주인이 청구인 김▽▽의 문을 폐쇄하고 짐정리를 위해 청구인을 찾고 있었고, 청구인은 평소 도박등으로 가정불화가 잦았고 도박빚으로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었다고 세입자가 증언 했으나 서면으로 확인은 거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집에 없을 때 위 이○○이 청구인의 집에 들려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열쇠를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받아 불법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이 같은 개인택시운전자로서 청구인과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자가용도 아닌 청구인의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의 열쇠를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의 승낙 내지 묵인 없이 위 이○○에게 넘겨주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아들이 위 개인택시 열쇠를 선뜻 위 이○○에게 건네주었고, 위 이○○도 청구인의 차량열쇠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이○○에게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만약 위 이○○이 청구인의 승낙 내지 묵인없이 불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청구인이 고소, 고발등의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7. 6. 18. 제출한 탄원서 내용중 사건 당일이 비번이라 친구 이▽▽, 조▽▽과 ○○산으로 등산을 갔다고 주장한 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위 이○○이 승객인 청구외 강▽▽의 탑승을 묵인하여 불법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 되어 있는 점, 설령 위 이○○이 청구인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운행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차량열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불법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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