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368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부산광역시 ○○구 ○○동 43-1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2. 12. 11: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역 광장 택시 승강장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에 대하여 승차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0일(1996. 5. 6. - 1996. 5. 15.)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승객을 기다리던중 성명미상의 부부가 다가와 부산광역시 □□동 동사무소를 아느냐고 묻기에 이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며 승객이 승차가 가능하냐고 물어본 적도 없는 만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게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2]중 위반내용 제41호의 규정에 의하면 승차거부 기타 운송의 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10일의 운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칙 [별표 1]중 위반내용 제2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2의 위반내용 제41호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3차에 걸쳐 한 때에는 30일의 운행정지를, 4차에 걸쳐 한 때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서, 적발통보서, 조사의견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2. 12. 11: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역 광장 택시 승강장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 ○○ 바 ○○ 호 개인택시로 승객을 기다리던중 청구외 양○○부부가 다가와 □□동 동사무소에 가자고 승차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승차거부하였음이 단속공무원인 청구외 강○○ 등 3인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 청구외 양○○부부가 위 단속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승차거부하였음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시민의 수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