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0848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및운전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6-30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영업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7. 청구인에 대하여 20일간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 및 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전기사로서, 1996. 9. 13. 21:39경 청구외 신○○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단속중인 공무원에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운행했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1997. 1. 17. 20일간의 운행정지처분 및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신○○은 평소 막역한 사이로, 이 건 당일 청구인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같은 ○○동에 사는 청구외 신○○을 만나 동승시키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영업행위중이 아니었는데도 운행정지처분 및 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외 신○○이 청구인과 같은 ○○동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데 위 신○○의 주민등록증을 조회한 결과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청구인의 진술이 거짓임이 인정되는 바, 이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로 영업운행한 위반행위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33조의4제3항제2호 동법 제33조의5제3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3] 7.의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2]의 구분란 2.의 위반내용 10.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적발보고서, 적발통보서처리전, 조사의견서, 진술서, 청구외 신○○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9. 13. 21:39경 청구인의 소유 부산 ○○바 ○○호 영업용개인택시에 청구외 신○○을 태우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부산광역시 ○○파출소 앞에서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 청구외 신○○이 청구인과 평소에 잘 아는 사이임을 진술한 사실, 청구외 신○○의 주소가 청구인과 같은 ○○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에 동승한 청구외 신○○이 평소 청구인과 잘 아는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주지도 청구인과 같은 ○○동인 사실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건 당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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