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0847 개인택시운행정지등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역시 ○구 ○○동 3가 239 15/2 피청구인 ○○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19. 택시승강장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 17. 15일의 차량운행정지처분과 1997. 1. 20. 3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이 건 당일인 1996. 10. 19. ○○ 국제여객부두 택시승강장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두청원경찰인 청구외 이○○의 신고로 ○○광역시 교통지도계에 고발되었는 바, 사건 당일 차량번호 미상의 티코 승용차가 청구인 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이를 살피기 위해 국제여객부두 택시승강장에 청구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이었고, 승차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고현장에서 800미터나 떨어진 부두 택시승강장에 정차하고 운행하지 아니한 것은 차량의 충돌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객을 골라 태우려는 의도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 건의 판단은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인 청구외 최무억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고, 신고인 이○○의 진술에 의하면 이 건 전에도 여러 번의 승차거부사실을 목격하였다고 하고, 이 건 고발전에도 승차거부로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3조의5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75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3] 구분란 7.의 라. 및 비고란의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별표 2] 구분란 12.의 41. 및 비고란의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정지처분차량통보, 운행정지처분차량현황,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조사의견서 및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10. 19. 13:15경 개인택시 ○○ ○바 ○○호의 소유 청구인이 국제여객부두택시승강장에서 승객 1인의 두 차례의 운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승차거부로 신고한 사실, 이 건 처분 이전에도 1995. 9. 2. 승차거부를 이유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운행정지처분은 승차를 거부당한 승객을 목격한 청원경찰의 신고에 근거하여 행하여 진 점, 이 건 발생장소는 외국인만을 승차시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빈번한 지역인 점, 이 건 이전에도 청구인의 차량에 대하여 승차거부로 해당관청에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이 건 과태료(30만원)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심판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차량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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