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콜시스템장착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05 개인택시콜시스템장착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370-5 ○○ 304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1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4. 6. 15. 서울특별시 시민의 택시호출시 배차성공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4. 7. 1.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에 대하여 1,000대 이상 규모의 호출서비스단체에 가입할 것(이하 "콜시스템 장착의무"라 한다)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조건으로 정하여 시행하였고, 청구인은 2004년 7월경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로서, 2005. 9.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1.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조건으로 행한 콜시스템 장착의무를 2005. 10. 26. 면허조건에서 삭제하고, 기존의 면허발급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콜시스템 장착의무가 실제로는 무용지물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만 주고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콜시스템 장착의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부여된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04. 7. 1.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조건으로 행한 콜시스템 장착의무를 2005. 10. 26. 면허조건에서 삭제하였고, 이러한 효력이 청구인에게도 발생한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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