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로, 정화조 악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청이 아파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이 기준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청이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동)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써, 피청구인은 2014. 6.경 ○○동 ○○천일대 정화조 악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2014. 6. 10.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방류수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이 기준농도를 초과하였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2014. 7. 24. 「하수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분류식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진행 당시(2010년) 이 사건 아파트 배수설비 시공을 위해 지하주차장 내 정화조 내부배관을 설치 후 ○○천 쪽 아파트 내력벽을 뚫어야 한다고 하여, 위험을 이유로 입주민들이 반대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2011. 6. 14. 피청구인이 협조를 요청해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1. 6. 15. 당시 담당공무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추가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곳은 42곳으로 이 중에 이 사건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2) 2012. 8. 16.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2012. 10. 6.부터 10. 8. 사이에 공사예정이라고 하였고, 혹시 비가 오게 되면 지연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2013. 1. 26.로 공사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4. 초 △△건설의 공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언제 할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내력벽을 뚫기 힘들어 공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내력벽을 뚫었을 때 이후 문제발생시 공사업체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수소문 끝에 내력벽을 뚫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소한의 공사비용으로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 결국 이 사건 아파트만 손해를 본 것이며, 추가 공사 신청당시에 공사를 하였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하수시설과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단지 내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하고, 그 외 시 관로공사는 피청구인이 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현재까지 정화조유지관리 업체를 통하여 최대한 깨끗이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과 담당공무원이 합의한 것처럼 단지 내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시행하고, 시 관로는 피청구인이 책임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시설처리 개선명령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배수설비관로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이 야기된 것이고 관로공사만 시행되면 방류수수질이 관련법에 적합한 상태가 되리라고 판단하는 듯하나, 이는 문제발생에 따른 청구인의 인과관계 확인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써, 청구인은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수설비 관로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운영관리 상 문제가 발생될 만한 사유는 통상적으로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로공사 지연으로 인한 방류수수질 기준초과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과관계 확인방법에 오류가 있는 이유 없는 주장이다. 2) 「하수도법」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배수수역의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하나, 현재 청구인은 하수를 공공관로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는 공공관로에 유입하기 전까지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법적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2014. 6. 10. ○○천변 오염물질 방류로 수질이 악화되어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천변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종 방류구에서 위탁관리업체(○○환경) 입회하에 오수를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법적 방류수수질기준이 초과되었고 이처럼 공공관로에 유입하기 전까지 법적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하는 청구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정화조유지관리업체를 통해 깨끗이 관리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생 략)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생 략)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2.1., 2013.7.16.> 1.·2. (생 략) ② (생 략)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⑦ (생 략)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1.~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⑥~⑨ (생 략)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1.~7. (생 략) 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20. (생 략)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6.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12.5.14.]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59"></img>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14.7.17.>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3. (생 략) ②·③ (생 략) [별표 3] <개정 2011.2.1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57"></img> 【환경오염물질배출시절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4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 ①~③ (생 략) ④ 점검기관은 관할지역 사업장외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을 목격하거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점검기관에 이를 알리고 원인규명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점검기관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때에는 관련 조사자료를 인계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하수관거 배수설비 설치 안내문, 시료채취확인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뢰서, 오수 오염도 검사 시험성적서, 행정처분 명령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배수구역이나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1일 처리용량 120㎥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경 ○○동 ○○천일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4. 6. 10. 이 사건 아파트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인 ○○환경(주)의 사원인 청구외 이주원의 확인 하에 최종 방류구에서 오수 2리터씩 2개의 시료를 채수하여, 2014. 6. 10.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4. 6. 19. 오수 오염도 검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55"></img> 다) 피청구인은 2014. 7. 24.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하수도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4. 8. 22.까지 해당시설의 개선을 완료하고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2) 「하수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은 10이하, 부유물질(㎎/L)은 10이하, 총질소((㎎/L)는 20이하, 총인(㎎/L)은 2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은 3,000이하이며,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77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설비관로공사가 피청구인의 지연으로 이 사건이 야기된 것으로 추가로 공사 신청시에만 공사를 하였더라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배수설비관로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방류수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배수설비관로공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입증을 못하고 있고, 단지 배수설비관로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배수설비관로공사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현재 정화조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하수관거공사 완료시까지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서 피청구인이 시료를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회신한 결과에 의하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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