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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제연구2003.06 발행KCI 피인용 3

環境稅의 導入에 관한 法的 硏究

金明龍(韓國法制硏究院)

24호, 155~188쪽

초록

및 시사점이상에서 일본, EU, 독일 및 덴마크에서의 환경세와 관련한 입법동향에 대하여 살펴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세와 같은 시장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환경세 도입에 앞서 정부가 공공의 이해를 구하고 환경세가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규제조치들을 기업들의 환경투자 조치들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행정당국, 민간기업들에 대해 각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06년부터 종합에너지세인 환경세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EU는 경제적 수단에 의한 환경보호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다. 특히 석유세에 환경보호요소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환경공과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1992년과 1995년에 공식적인 치침안을 마련하였으나 사실상 실패하였다.독일은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탄소·에너지세의 도입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환경세를 신설하는데는 실패하였다. 다만 기존의 조세, 소득세법상의 우대조치, 소비세법(석유세법, 전력세법)상의 수단을 통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억제하여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수단 및 교통세(자동차세법)상의 교통공해의 억제를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동안 염소세 등과 같은 환경세의 신설에 대하여 많은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나, 조세법상의 한계, 특히 기본법상의 한계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일회용 포장용기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포장세가 지역소비세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덴마크는 대규모의 환경관련세의 도입·확충과 기존세의 인하를 통하여 환경세제개혁을 실질적으로 행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책당국이 명확하게 세제개혁을 통하여 환경문제와 실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한 점도 흥미롭다. 다른 한편으로는 CO2세의 환부조치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환경세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의 충분한 감면조치가 구상되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형태는 중공정에 대한 CO2세의 환부조치이며, 기업은 정책당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CO2 1톤당 불과 3크로네로 세율이 할인되고 있다. 여기에서 CO2세 그 자체는 어느 정도 환경정책상의 의미를 상실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환부조치 때문에 1994년에 과세된 환경관련세 367억 크로네 중 기업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담되어진 것은 약 7억 크로네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덴마크의 환경세제개혁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덴마크의 환경세제개혁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유럽경제통합의 흐름에서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실제 덴마크는 CO2세의 환부조치를 유럽통합에 있어서 약소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세제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세계각국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세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통한 환경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과 덴마크의 세제개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조세개혁과 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입법동향을 모델로 하여 우리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CO2세의 도입과 관련한 기존 세제개혁을 통한 소득세에 대한 세율인하와 에너지세와의 조화 등은 우리 나라 정부가 현재 의도하는 바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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