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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2.02 발행KCI 피인용 3

環境保險制度의 導入과 定着化를 위한 提言

A Time to Introduce Environmental Insurance System

김홍균(한양대학교)

65권, 143~157쪽

초록

환경오염피해는 흔히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가해자의 배상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규명되더라도 가해자가 무자력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에 대한 구제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초래 될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비용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반하게 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피해당사자가 다수이며, 배상액이 고가인 경우가 흔하므로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이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구제를 담보하는 환경보험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환경보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는 피보험자 및 피해자와 보험자의 이익을 잘 조화시키는 보험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 경우 강제보험의 도입, 배상청구기준의 적용, 담보범위의 확대, 적정한 보험료율의 설정, 합리적인 면책범위의 설정, 최고한도액,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등의 설정, 기여한도제의 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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