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의 包括的 交換과 移轉制度의 몇 가지 問題點
Some Problems of the Share Exchange and Transfer
최준선(성균관대학교)
67권, 80~96쪽
초록
2001년 개정상법에서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기업재편수단의 유연화․다양화를 도모하는 법적 기반정비의 일환으로 도입된 株式의 包括的 交換과 移轉制度는 방대한 조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학설상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다 같이 완전모자회사를 창설하는 조직법상의 행위이나. 주식이전은 이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신설된다는 것이 기존의 두 회사간의 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주식교환과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다. 이 글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의 법적 성질은 會社의 組織法上 行爲說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當事會社가 債務超過인 경우에는 주식교환․주식이전을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상법은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승인결의를 하는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부터 주식교환후 6월을 경과하는 때까지 주식교환계약서 등을 이사가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이사가 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상법은 이사는 총회회일전 6월 이내에 작성한 각 회사의 최종대차대조표와 최종손익계산서를 비치하여 주주에게 열람․등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비치서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여기서의 비치서류는 6개월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을 결의하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작성한 최종대차대조표 또는 최종손익계산서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법은 株式移轉의 경우 株券失效節次에서 公告期間을 漏落하였는데, 이는 입법의 착오로서, 주식교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이전하는 날의 1월 전에 공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小規模株式交換의 경우에는 株式買受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잘못이라 본다. 일곱째,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성공여부와 주주보호에 있어서는 주식교환비율․주식배정비율의 공정성 확보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는 없다. 오늘날 증권집단소송, 주주대표소송을 비롯한 많은 증권관련 소송에서 주식평가의 적정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덟째, 주식교환이 있더라도 완전자회사로 될 회사의 주주는 株主代表訴訟에서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본다. 아홉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및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한 경우, 완전자회사의 전환사채 등을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가 승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 株式交換․株式移轉無效의 訴의 提訴權者와 被告는 누구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