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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2.08 발행KCI 피인용 14

解除權을 발생시키는 債務不履行 -主된 義務와 附隨的 義務의 구분에 대한 재검토-

Breach of Contract Which gives Right to terminate It

崔秀貞(한림대학교)

68권, 76~92쪽

초록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자신이 합의한 내용이나 법률규정, 그밖의 근거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의무들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의무들은 궁극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의욕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는 때 채무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적인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중에서도 해제권은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法定解除制度의 취지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제를 통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제권은 그러한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제권의 발생을 일정한 채무불이행에 제한함에 있어서 학설은 독일민법상의 구분을 따라 계약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主된 義務와 從된 義務 그리고 附隨義務로 분류하고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主된 義務의 불이행에 한한다고 해석해왔다. 그리고 판례도 主된 義務와 附隨的 義務를 구분하고 附隨的 義務의 불이행에 불과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일반론을 견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과 분류들은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해제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용한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불이행된 채무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과정,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 채무불이행의 양태와 그 결과, 당사자의 이익상태 등 채무불이행의 제반사정을 고려해볼 때 해제권을 허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해제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으로 대변될 수 있다. 첫째, 계약해석을 통하여 불이행된 채무가 계약과 계약당사자에게 갖는 중요성이다. 즉 당해 채무가 계약목적달성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요성이다. 불이행된 채무가 어떠한 분류에 속하는 채무이든지 불이행의 결과가 계약의 해제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각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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