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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2.08 발행KCI 피인용 2

電子商去來立法의 國際的 動向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Electronic Commerce Legislation

孫京漢(변호사)

68권, 93~131쪽

초록

최근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법규범의 정립은 긴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전통적 법규범 특히 국제규범의 정립과정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사이버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뿐 아니라 각 개별국가의 입법동향도 예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입법동향을 통관하는 새로운 원칙과 방향성을 발견하는 것이 현금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서명의 효력인정, 전자계약의 효력인정, 전자화폐의 인정,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기타 소비자 보호, ISP의 법적 책임, 도메인 네임제도, 전자거래분쟁해결제도 등에 관하여 특별입법을 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자상거래관련 국제기구의 규범과 미국, EU,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의 최근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본 후, 이러한 전자상거래 국제입법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결론으로 향후 전자상거래법 내지 사이버스페이스법의 정립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 ICANN의 도메인분쟁해결통일규칙(UDRP), ISP의 법적 책임에 관한 미국․EU․일본의 법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콘텐츠 보호법제를 시발로 하여 사이버실체법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작금에는, 이제 사이버법원과 현실법원간의 재판관할분배, 사이버규범과 현실규범간의 선택의 문제, 사이버시대에 걸맞는 현실법 체계의 수정․변용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는 한편, 또 다른 관점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야기하는 현실공간(제1공간)과 사이버공간(제2공간)간의 융합 내지는 제3공간(Super Space)의 창설이 가져올 현실법체계와 사이버법체계의 융합 내지는 제3의 법체계의 정립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폭증하는 전자상거래와 확산되는 사이버스페이스에 적용될 단편적 법규를 현실문제해결을 위한 임시처방으로 제정하는 노력과 아울러 이러한 단편적 법규를 하나의 체계 속에 포괄할 수 있는 법규범의 정립을 위한 노력의 경주가 또한 요망된다고 하겠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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