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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2.10 발행KCI 피인용 2

特許 侵害訴訟에서의 均等 關係의 範圍

Doctrine of Equivalent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崔昇宰(변호사)

69권, 158~177쪽

초록

특허명세서의 기재가 가지는 公示機能을 통한 명확성 원칙의 관철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고 있다. 반면, 균등론을 통한 제3자의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무력화의 방지는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균등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언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의 출발점이다. 그를 통하여 후발주자에게 자신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허권자에게 특허실시권을 받아서 시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균등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여 예측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특허법이 판단한 기술의 공개와 그 대가로서의 일정기간 동안은 독점적인 지위의 부여와 그를 통한 발명의 진흥 역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의 CAFC의 Festo 판결에서와 같이 특허를 얻기 위한 청구범위의 감축을 통한 보정이 아니라, 단순한 명확화를 위한 보정에 까지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均等論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도 역시 무시하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미 연방대법원의 Flexible rule로의 복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법원의 均等論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CAFC의 태도가 아닌 미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명확성의 원칙과 균등범위의 보호라는 특허법의 균형추의 양자를 잘 조화시킨 것으로 均等論이 주장될 경우 거의 대부분이 주장될 것으로 보이는 출원포대에 의한 금반언의 항변을 하는 경우 참작할 만한 시사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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