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平和維持活動의 根據와 限界
Legal Basis and Limitation of the UN PKO
성재호(성균관대학교)
69권, 192~204쪽
초록
평화유지활동이 창안된 이래 그 설립의 근거와 활동상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되풀이되어 왔다. 특히 시대적 변화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의 확대는 그 필요성만큼 비난이 뒤따르기도 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평화유지활동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평화유지활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초의 UNTSO가 UN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설치된 것이라면, 소말리아나 보스니아-헬쩨고비나에서의 활동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성된 것이었다. 전자의 기능이 휴전감시를 위한 단선적 모습이었다면, 후자의 활동은 예방적 전개를 통한 분쟁의 억제적 기능을 갖춘 다기능적인 것이었다. 이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따른 본원적 구분일 수도 있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당연한 발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에서 논의가 종결형이 아닌 미완의 형식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등장한다. 그리고 평화유지활동의 확대는 그만큼의 부작용도 늘려왔다는 점에서 검토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냉전 종식 후 오히려 평화유지활동이 적용된 분쟁이 늘어 왔다는 것이 국제연합의 적극적 활동에 따른 발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허점도 보인다. 갈리 총장이 제기한 예방적 전개의 확대가 이론가들의 검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평화유지활동의 효과를 가벼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UN 평화유지활동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그 확대된 외연의 정당성 범위를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의 평화유지활동을 분석하고 이론적 주장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법적 근거와 활동상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