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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3.02 발행KCI 피인용 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상의 不當廉賣 認定 基準

A Study on the Criteria of Illegal Undercutting in Korean Anti-trust Law

金仲坤(수원지법)

71권, 52~130쪽

초록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미국에서의 독점규제법 이론에 영향을 받아 불공정거래행위를 당연위법행위와 조리위법행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염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당연위법행위로서의 부당염매는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와 ‘계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염매로서 위법성이 추정된다. 당연위법행위로서의 부당염매가 위법성이 추정된다는 의미는 경쟁사업자배제 우려가 추정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제 아래 부당염매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게 된다. 즉, 당연위법행위로서의 부당염매는 『‘현저히 낮은 대가’와 ‘계속성’의 입증 → 경쟁사업자배제 우려의 추정 →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추정 → 부당염매 인정』의 체계를 갖고, 조리위법행위로서의 부당염매는 『‘원가보다 낮은 대가’와 ‘경쟁사업자배제 우려’의 입증 →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의 추정 → 부당염매 인정』의 체계를 갖는다. 부당염매 인정의 출발점은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과 가격을 비교하는 일인데,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이자비용’의 경상원가 개념으로 보아야 하되, 제조기업의 경우 원가회계시스템에 따라 원가 산정이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기업이 전부원가계산-실제원가계산의 원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맞추도록 수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평균변동비용을 하회하면 ‘현저히 낮은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Areeda-Turner rule을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평균변동비용은 매출원가에 적절한 수정을 가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도, 사업자의 입장에서 부득이 한 행위, 경쟁사업자배제로 인한 경쟁침해적 효과보다 더 큰 법익이 보호되거나 공정경쟁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사유를 인정하여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저가 가격설정, 대항염매, 새로운 개발 제품에 대한 저가 설정으로 인한 수요 환기, 기존 제품 시장에의 신규 기업의 진입 등이 정당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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