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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3.02 발행KCI 피인용 1

共同不法行爲에 있어서 保險者 상호간 求償權의 消滅時效

Statute of Limitation of Recourse Claim between Insurers for Joint Tort Feasors

金亮澔(전주지법)

71권, 161~175쪽

초록

종래 약관상으로 인정되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상법상으로 인정되게 되었으나, 그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에 관하여는 여전히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는바, 그러던 중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보험자 상호간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과,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및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에서 일견 일관되지 않는 듯한 판시를 하게 되자 그 해석․적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위 97다17544 판결에서는 상사시효인 5년을 적용하였으나, 위 98다40466 판결 및 99다3143 판결에서는 민사시효인 10년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의 재판실무상 위 판례들의 법리해석이 문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는바, 위 소멸시효 문제를 제외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그 법적 성격,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인정여부, 보험자대위의 가부 등)은 판례 및 학설상 그 법리가 이미 상당 정도 정립된 것으로 보이나, 소멸시효 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직 법조 일반의 넓은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전주지법 판사로 근무 중, 전주지법 2000나3296호 구상금 사건에서 위 판례들의 해석론이 재판상 직접적인 문제로 되어 이에 관하여 연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은 소멸시효에 관한 위 판례들의 법리에 관한 연구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등과 관련한 제반 법리도 아울러 논하기로 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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