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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3.06 발행KCI 피인용 4

內分泌界 障碍物質(環境호르몬)의 규제와 피해구제

金泓均(한양대학교)

73권, 164~187쪽

초록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 방해하는 흔히 환경호르몬이라고 불리워지는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은 살충제, 플라스틱, 세제, 컵라면 용기, 금속 캔의 내부 코팅소재, 포장용 랩, 소각로 등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피해 사례를 둘러싼 보도가 이어지면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메카니즘에 대하여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미세한 효과, 다양한 노출 경로, 세대간의 영향, 누적적, 복합적 성격 등은 위해성평가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 인과관계의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분비계장애물질이 과학적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그 위해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규제나 소송 모두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유해성에 대응하기엔 효과적이지 못하다. 특히 내분비계장애물질에 관한 소송은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 등 이유로 기존의 사법 체계하에서 승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동안 미국에서 있어 온 DES 소송이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피고 특정의 완화,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방법의 개선(예컨대, 역학조사에 대한 증명력 부여)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낮은 정도의 입증만을 요구하는 사법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체계는 기존의 불법행위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므로 그 도입에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법원보다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법적 규제방안이 내분비계장애물질로부터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보다 적당한 방법일 수 있다. 입법을 통해 제조자로 하여금 문제의 제품이 인간에게 심각한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에게 특정개인의 손해와의 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보다 덜 제한적이면서도 그 규제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도 입법적 규제방안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때 입법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성공적인 규제를 위해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기준의 설정, 주민의 알권리 보장,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충실화 등을 담보하여야 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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