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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3.08 발행KCI 피인용 2

刑法에 있어서 法律錯誤의 槪念과 類型 - 종래의 錯誤論에 대한 근본적인 再檢討를 위하여 -

林光周(한양대학교)

74권, 130~147쪽

초록

형법적 의미의 법률착오라 함은, 이미 알고 있는 기정사실(旣定事實)인 형법상의 법률규정에 관하여 그와 다르게 잘못 알아차리는 마음을 말한다. 법률부지는 관련 법규정에 대해 아예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착오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금지(의무)규범에는 ‘금지’의 내용이 규율되어 있다. 따라서, ‘금지에 대한 착오’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금지(의무)규범의 내용에 대한 착오이므로 법규정에 대한 착오, 즉 법률착오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의 금지착오는 더 나아가 (금지)의무위반성에 대한 착오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허용규범에는 ‘허용’된 내용이 규율되어 있다. 따라서, ‘허용에 대한 착오’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허용규범의 내용에 대한 착오이므로 역시 법률착오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의 허용착오는 합허용성에 대한 착오를 야기시킨다. 마찬가지로, 준수능력규범에는 의무규범과 허용규범의 준수가능성에 관한 능력(能力)과 사정(事情)의 내용이 규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능력(能力)과 사정(事情)에 대한 착오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준수능력규범의 내용에 대한 착오이므로 법률착오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의 준수능력(遵守能力)과 준수가능사정(遵守可能事情)에 대한 착오는 더 나아가 책임성에 대한 착오를 야기시킨다. 의무위반성, 합허용성, 책임성은 각각 의무위반성구성요건규범, 합허용성구성요건규범, 책임성구성요건규범에 상정되어 있는 법효과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착오는 이 법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성구성요건규범, 합허용성구성요건규범, 책임성구성요건규범의 내용에 대한 착오이므로 역시 법규정에 대한 착오, 즉 법률착오에 속한다. 결국, 법률착오는 금지착오, 허용착오, 준수능력과 준수가능사정에 대한 착오는 물론, 의무위반성, 합허용성, 책임성에 대한 착오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금지 내지 요구)의무위반성’과 ‘불허용성’을 형법적 의미의 ‘위법성’의 구성요소로 보는 새로운 입장에서 볼 때, 위법성에 대한 착오는 의무위반성과 불허용성에 대한 착오만을 의미하고, 책임성에 대한 착오는 포함하지 않는다. 종래의미의 ‘’위법성‘’의 착오도 책임성에 대한 착오를 포함하지 않는 점은 이 입장과 동일하다. 형법 제16조는 “법령에 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성을 규정하는 법규정’도 여기에서의 “법령”에 속함은 당연하다. 제16조의 명문규정에 맞게 책임성에 대한 착오까지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 법규정에 대한 착오, 즉 법률착오를 인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도 부합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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