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法에서의 附屬物買受請求權의 任意規定化와 우리 民法에 주는 시사점
李準賢(대구가톨릭대학교)
75권
초록
2002년 1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있은 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가임차인들의 요구들을 대부분 입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남은 큰 문제가 임차인에 의한 시설투자비용의 회수문제이다. 그 해결책으로서, 동법의 제정과정 중에, 영세 상가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민법상의 부속물매수청구권처럼 강행규정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 국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이와는 반대방향으로의 주목할만한 입법적 전환이 있었다. 즉, 일본은 차지법과 차가법을 통합하여 차지차가법을 제정하면서,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민법상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같이 임의규정화하고,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이것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33조, 제37조). 우리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의 입법에 있어서 일본법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 사실을 감안한다면, 한국과 일본에서의 이러한 상호 대립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시도 내지 전환은 건물임차인이 가지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법이 건물임대차에 있어 이와 같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임의규정화한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았고, 우리의 경우 이와는 반대방향으로의 입법적 시도를 하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본에서의 이러한 흐름이 우리 임대차법의 앞으로의 방향전개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언급하였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