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權的 收去請求權 -민법개정안 제204조의2를 계기로 하여-
Der Abholungsanspruch
김진우(광운대학교)
76권, 105~126쪽
초록
최근 민법개정위원회는 물권적 수거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하기로 공표하였는 바, 이를 둘러싸고 학설은 첨예한 찬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물권적 수거청구권의 신설 여부에 관한 논의를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물권적 수거청구권의 의의, 법적 근거, 다른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요건 및 내용을 주로 독일법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물권적 수거청구권의 명칭, 근거나 요건 등을 불문하고 종래 학설은 물권자가 부동산점유자의 부동산에 놓인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되어 왔다. 넓은 의미의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인 수거청구권은 여타의 물권적 청구권과는 달리 인용청구권이다. 이러한 수거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현행 민법체계 아래서는 상린관계규정에 공통되는 기본취지에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수거청구권은 부동산점유자가 물권자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에서 물권적 반환청구권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수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점유자의 방해제거청구권도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느 경우라도 물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과 물권적 수거청구권은 실제로 충돌하지 않는다. 자연력에 의하여 물권의 실현에 방해가 생긴 때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이나 방해제거청구권은 문제되지 않으며 수거청구권만이 성립한다. 그러나 수거청구권은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거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동산점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이 문제는 민법 제216조와 제219조의 법률유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점유자는 민법 제206조 및 제214조의 취지에 비추어 물권자의 수거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물권적 수거청구권은 현행 민법체계에서도 인정되어 왔고 또 인정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민법개정을 통하여 수거청구권을 신설할 필요성이나 실익은 크지 않다. 수거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신설은 법적 명확성의 제고라는 효과 외에는 실익이 없고, 이와 같이 실익이 크지 않은 수거청구권을 위해 민법의 여러 곳을 손대야 하는 것은 번거롭고 비경제적이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