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契約에서 火災의 法的意義 - 英美法을 중심으로-
A Legal Definition of Fire in Insurance Contracts
장덕조(아주대학교)
76권, 127~144쪽
초록
이 글은 보험계약에서의 화재의 의의를 분석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화재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영미에서도 보험약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의 뜻과 그 보험사고의 범위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 최근 판례상 이 쟁점이 제기된 바가 있고, 국내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필자는 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글은 화재의 의의를 분석하려는 첫 걸음으로 고등법원이 참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미판례의 주류적 경향에 대하여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미법상 수집 가능한 모든 판례와 문헌 등을 통하여 관련 법이론을 정밀히 검토하고 그 논리의 타당성을 구명해 본다. 일반적으로 “화재”란 불이 나는 재앙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가 있기 위한 전제로 불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화재는 불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하는데, 보험계약에서의 불의 개념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보험계약자 입장에 서서 평범하고도 상식적인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학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향후 불이 있었는가의 쟁점이 보다 많이 문제될 것인바, 이를 판단하는 기본적 입장은 전문가나 과학자의 지식에서가 아니라 일반인의 평범한 상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식적 의미에서의 정의도 경우에 따라서는 쉬운 일이 아닌 바, 기본적으로는 열, 빛과 불꽃 등 일반인이 불로 식별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화재 보험사고의 개념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기타 국가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색다른 이론이 전개되었던 바, ‘유용한 불’에 관한 묵시적 면책인정이라는 미국의 전통적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 통칙적 의미에서의 보험사고 요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면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태도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보험자는 그 자신 약관에 명확한 규정을 둠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에 있어 작성자불이익의 약관해석 원칙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