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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3.10 발행KCI 피인용 3

‘開城特區’ 進出에 따른 韓國의 法的 對應

諸成鎬(중앙대학교)

75권

초록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남북한이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수출공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하고,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성공단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아직까지는 개성공업지구(개성특구)에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진출할 정도의 매력적인 투자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개성특구에의 출입․체류․거주, 노무, 세금 등에 관한 후속적인 법규를 제정하여 남한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개성특구에 진출하기에 앞서 개성공업지구법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한 연후에 투자에 나서야 한다. 특히 우리측이 유념해야 법적 문제로는 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적용의 여지가 상존한다는 점, 개성특구 개발의 안정적인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점, 한국인의 공업지구관리기관 이사장 취임 가능성의 문제, 개성특구 내에서의 신변안전보장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자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대북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출입․통관, 노무, 세금, 분쟁해결 등의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사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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