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 양성화를 위한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of Estimated Taxation System Based on Exterior Signs of Wealth
김형상(중앙대학교); 장지인(중앙대학교); 이양현(중앙대학교)
39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음성·탈루소득을 양성화 하기 위한 현행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음성·탈루소득 추계과세를 위한 대안으로 사치성 자산을 보유한 자 또는 사치향락적 소비행위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과세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세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미국식 소비액법과 프랑스식 추계방법을 절충한 가칭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의 다양한 추계과세제도를 문헌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과 같은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실증연구를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을 행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절차로는 우선 선행 경제학 분야의 연구를 근거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사업자가구의 탈루소득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탈루소득은 2000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60조원 정도로 개인사업자 자진신고소득의 약 2배에 가깝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 추정된 탈루소득과 관련성이 높은 내구성 자산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골프세트, 스키세트, 대형승용차 및 고가주택 등 고급 사치성 자산이 탈루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를 통해 사치성자산을 보유하면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가 소득탈루를 더 심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성·탈루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흡수하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 이미 프랑스 등 세제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제도의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는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추계과세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하였다.제도시행 초기에는 과세미달자 전원과 추계신고자 중 복식기장 의무자(부동산 임대업자는 전원)를 대상으로 하며, 기장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신고성실도를 검증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각 개인의 실소비지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 지는 것을 보면서 한 단계 더 진보된 순자산증가법, 소비액법과 같은 추계과세방법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ment of Estimated Taxation System Based on Exterior Signs of Wealth
- 발행기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