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6조의 적용에 대한 법적 검토
Articles : Legal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806
김인현(목포해양대학교)
24권 1호, 193~222쪽
초록
1991년 개정 상법은 운송인 중심주의로 개편되었다. 즉, 선박소유자만이 운송인이 될 수 있던 것을 선박소유자 이외에 운송을 인수한 자가 운송인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운송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선박소유자, 나용선자, 정기용선자, 항해용선자, 운송주선인 등이다. 화주의 입장에서는 운송인과 선박과의 관계가 큰 관심사항이 아니고, 선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다양한 성격을 갖는 운송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운송인들이 있고 이들 가운데에는 선박과의 관련이 적은 자들이 있어서 화주의 손해배상을 담보하여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상법은 운송인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상법 제806조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개정 상법 제806조(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는 「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87조와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한다. 이는 개정전 상법 제806조를 수정한 것이다. 개정전 상법 제806조(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는 「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내에서는 선박소유자 만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746조 또는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용선계약의 목적인 선박에 용선자가 자기의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다시 제3자와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용선계약 또는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선자가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첫 번째 운송계약을 주운송계약이라고 하고 용선자와 제3자와의 두번째 운송계약을 재운송계약이라고 한다. 일견할 때, 개정전과 개정후의 상법 제806조는 ‘선박소유자만’을 ‘선박소유자도’로 한자를 바꾼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실무적으로 운송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06조상 연대책임자로서 선박소유자가 소를 제기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각기 다른 해석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어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상법 제806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정기용선의 경우에도, 즉, 정기용선자가 재운송인인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06조하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제806조하의 선박소유자는 문자 그대로의 소유자인지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