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洋汚染防止法상 기름 등 排出行爲에 대한 海洋環境改善 負擔金制度 硏究
睦鎭庸(한국해양수산개발원)
24권 2호, 193~219쪽
초록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유출 또는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의 해양배출로 발생하는 손해 즉, 인적․물적손해 및 방제비용 등의 배상문제는 국제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유조선에 의한 기름오염손해 배상은 1992년 기름오염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92CLC 및 FC), 비유조선에 의한 기름오염 손해배상은 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협약(Bunker 협약),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은 1996년에 위험․유해물질의 운송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국제협약(HNS 협약)에 의해 국제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손해배상에 의한 국제협약중 유조선에 의한 기름오염손해 배상협약을 수용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하 ‘유배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유조선에 의한 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내법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비유조선에 의한 기름오염손해 배상협약이나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손해 배상협약은 아직 국제적으로 발효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맡겨져 있다. 특히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환경손해배상은 국제협약에서 조차 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것은 해양환경손해의 경우 손해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된 가치를 산정하여야 하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시장가격이 없어서 손해액을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1년 9월에 개정 공포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산업발전특별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515호, 2001. 9. 12 공포, 이하 ‘어특법’이라 한다)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제46조의3 및 제46조의 4을 신설하여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해양오염방지법에 신설하는 규정은 위 개정 법률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기 개정법률은 부칙에서 해양오염방지법의 제46조의 3 및 제46조의 4에 신설할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어특법 부칙 제3조 제2항). 즉, 해양수산부장관이 폐기물 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배출행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기름등 배출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 3 내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통해 수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 4 내용). 그러나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3항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산업발전특별법”의 제정에 의해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중 ‘해양오염방지법의 일정 규모이상의 기름등의 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