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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앙법학2003.10 발행KCI 피인용 2

原子力 國際 交易 輸出 統制에 관한 國際法的 比較 考察

Comparative Analysis on Legal Controls Systems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of Nuclear Powers

蘇秉天(한국외국어대학교)

5권 2호, 1~33쪽

초록

비록 상무부가 일반적 수출입에 통제에 있어서의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상무부는 네개의 핵물질 관련 규제 관할 부처 중 하나로 그 통제 대상 품목에 따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핵시설, 핵물질, 및 원자로와 같은 원자력 전용품목의 이전을 에너지부는 핵기술 및 관련 정보를, 국무부는 핵무기 디자인 내지 핵무기 시험장비와 같은 방산물품 및 써비스를, 마지막으로 상무부는 폭넓게 잠재적으로 핵무기로서 전용 가능한 양면적 성격을 가진 물품들을 각각 규제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관할 부처에 따라 어떠한 품목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수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1.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원자력규제위원회는 1975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원자력관련 주무부처로써 그 이전의 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ission)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전신인 원자력위원회는 1946년 원자력법(AEA)에 의해 원자력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신설되었는데 8년 후 1954년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을 촉진하는 루스벨트의 원자력 평화프로그램과 함께 원자력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공공안전을 위한 규제와 동시에 원자력이용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AEC의 규제 프로그램은 핵에너지의 위험성으로부터 공공안전을 보장 함과 동시에 이러한 안전성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무리한 규제를 가하지 않음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했다. 사실상 이러한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일은 어렵기도 하였지만 그 규제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1960년대의 방사능안전기준, 반응로의 안전성, 발전소의 위치선정등과 관련된 사회적인 이해조정의 난이성으로 인해 결국 새로운 정부기관의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1974년 에너지재조직법 (Energy Reorganization Act)을 통해 기존의 AEC는 폐지되고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신설 되어 1975년 1월 19일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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