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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법연구2004.11 발행KCI 피인용 1

상속의 승인 및 포기와 상속세법

Acceptance and renunciation of inheritance with inheritance Tax

안창남(강남대학교)

10권 2호, 509~537쪽

초록

가족법과 관련된 상속세의 주요 문제는 상속승인과 상속포기에서 발생되며, 다른 세제와는 달리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는 특징이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개시 전에 처분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속세와 국세기본법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의 조세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추정상속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세편의적인 부과가 가능한 점과 피상속인의 조세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법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상속의 포기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본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국제간 거래가 빈번하게 됨에 따라서 상속세도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Korean inheritance tax is donor-base type system. Therefore, it is not sufficient to arrive equity in taxation. Some of inheritance tax regulations are problematic and should be changed. First, it should be coincide with the responsibility of proof between the case of acceptance of inheritance and of succession of tax liability. Second, Deduction for spouse is not to be allowed in renunciation case, but in contrary, a de facto spouse could be allowed. Third, the interpretation of debt of tax is also to be harmonized between the tax base law and the inheritance tax law. Finally, to avoid a double taxation in inheritance tax, it is required to conclude a tax treaty.

발행기관:
한국세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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