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펀드파라이싱제도와 그 시사점
Fund Pricing in UK and its Implication
김은집(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4권 1호, 1~59쪽
초록
실적배당원칙에 터잡고 있는 현행 집합투자제도하에서 펀드기준가격은 펀드에 신규로 진입하는 투자자와 펀드에서 탈퇴하는 투자자 그리고 펀드에 잔존하고 있는 투자자간에 손익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펀드거래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가격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펀드투자자간 손익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펀드정보에 정통한 이른바 내부자에 의한 단기 무위험차익거래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선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시장의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 따라서 펀드기준가격 계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집합투자제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회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투자자간 공평대우원칙에서 볼 때 미래가격원칙이 과거가격제도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고 본다. 영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과거가격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투자자간 손익전가문제가 없는 경우, 즉 판매사에 의한 자기거래가 허용되고 투자자와 판매사간의 거래시에 한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판매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이중가격제도도 펀드기준가격제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를 떨어뜨리고 펀드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투자자와 펀드간 거래만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중가격제도는 투자자간 손익전가폭만 확대시킬 뿐이다. 따라서 동일시점의 펀드지분증권 매수시와 매도시 기준가격을 일원화함으로써 투자자의 펀드거래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신규·탈퇴·잔존투자자 삼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집합투자제도의 실적배당성격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래가격과 단일가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펀드거래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래비용으로 인한 순자산가치 희석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미래가격과 단일가격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신규·탈퇴 및 잔존투자자간 손익전가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희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국에서 오랜기간 논의를 거쳐 도입·시행되고 있는 희석부과금제도나 가격조정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펀드거래제도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투신사 또는 판매사에 시장조성자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안정이나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매사가 임의로 자기계산으로 펀드거래에 임하고 있는 현실을 일정부분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의 작은 충격에도 펀드거래가 쉽게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현행 펀드거래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펀드운용사가 자기책임하에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현행 펀드운용사와 펀드판매사의 분리정책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자기거래의 허용과 함께 부분환매, 펀드분리·합병, 펀드간 거래 또는 펀드와 관계인과의 거래 등 펀드거래의 영속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대안들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