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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증권법연구2003.06 발행

엄브렐라펀드의 사법적 구조와 규제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Umbrella Funds and Their Regulation

이중기(한림대학교)

4권 1호, 61~107쪽

초록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엄브렐라펀드라는 이름의 펀드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성질이나 규제의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 엄브렐라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엄브렐라펀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 엄브렐라펀드의 운용 등에 필요한 규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최근 자산운용업법(안)은 엄브렐라펀드에 대한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 글은 엄브렐라펀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문제되는 (i) 엄브렐라펀드의 설정방법과 그 경우 펀드의 사법적 구조, 그리고 (ii) 엄브렐라펀드의 설정·운용·청산 등에 관한 규제감독에 관한 쟁점들을 열거하면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 필자는 엄브렐라펀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영국계펀드의 규제법규인 영국법에 대해 비교법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또 미국에서도 엄브렐라펀드와 비슷한 개념인 펀드그룹 개념 및 시리즈펀드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업법(안)이 엄브렐라펀드와 함께 도입하려고 하는 수종의 주식 혹은 종류형펀드에 대해서 살펴본다. 영국의 엄브렐라펀드와 미국의 시리즈펀드는 모두 각 하위펀드 혹은 각 시리즈주식에 대해서 수종의 주식발행을 허용한다. 우리의 엄브렐라펀드에서도 각 하위펀드별로 수종의 주식발행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C00045). 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증권연구원 고광수 박사의 지적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고광수 박사께 고마움을 표한다.

Abstract

Recently, many managing firms have competingly offered new financial products, the names of which all represent ?mbrella scheme? The efficient and successful operation of such schemes, however, is much more dependant upon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ir legal nature and introduction of appropriate regulation over them, both of which seem overdue. This article examines (i) the various ways to establish an umbrella scheme and the different legal nature resulting from the different ways, and (ii) how and to what extent to regulate such umbrella schemes.In examining above issues, I tried to investigate the law in UK where the umbrella scheme is most developed. In addition, I explains American equivalents to the umbrella scheme, ie. the concept of fund group or family, and the series fund. Finally, I look at the multiple-class funds, which the Government Bill intends to introduce together with the umbrella schemes.

발행기관:
한국증권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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