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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증권법연구2003.06 발행KCI 피인용 1

채권결제제도의 개혁: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Reform of the Debt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in Japan

김건식(서울대학교); 김이수(부산대학교)

4권 1호, 271~296쪽

초록

이 글은 그간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한 채권결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 채권결제제도는 21세기의 금융시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서는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공사채의 결제는 아직 구시대적인 공사채등록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예탁결제제도와 편법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유통시장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실물채권의 거래, 비예탁등록채의 이전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현행의 등록제도는 금융시장의 성숙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신상품의 결제를 수용할 만큼 유연하지 못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획기적으로 변모한 일본의 채권결제제도를 소재로 삼아서 우리 채권결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지난 수년간 일본은 증권 전반에 걸쳐서 무권화를 도입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당초 CP에서 출발하여 현재 채권의 무권화를 달성하고, 2003년 하반기에는 주식에 이르기까지 무권화를 위한 법제를 완성하고 공사채등록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II에서는 이러한 개혁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III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일본의 사채결제법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일본의 사채결제법상 사채에 대한 권리를 갖는 자는 최종 투자자로 되어 있다. 이 점에서 기존의 주권보관결제제도의 접근방식과 동일하고 미국의 통일상법전과는 차이가 있다. 사채결제법상 투자자는 통일상법전에서와는 달리 단순히 자신이 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또는 대체기관)에 대한 권리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채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다. 다만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과대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과대기재에 책임이 있는 기관만이 책임을 진다. 이 점에서는 기존의 주권보관결제제도와 차이가 있다. 사채결제법의 이러한 구성은 외국의 다른 입법에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독자적인 것이다. 끝으로 IV에서는 이러한 일본 제도를 참고로 우리 제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서 지적한 우리 채권결제제도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사채대체법과 같은 무권화입법을 채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이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든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 차선책으로 공사채등록법을 개정함으로써 당장의 실무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cent reform of the debt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in Japan and to draw lessons for Korea. Over the last several years, Japan has been aggressively engaged in reforming her out-dated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The policy objective is to achieve DVP and T+1 by introducing paperless settlement. The reform efforts first focused on the settlement of commercial papers, and moved to debt securities in general. A most important product of these efforts is the Act concerning Book Entry Settlement of Debentures (Debentures Settlement Act) promulgated in 2002. The Act allows an issuer to dispense with certificate in issuing and transferring debt securities including CPs.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ct is discussed in detail in Part II. Part III surveys major elements of the Act. Part IV draws some lessons for Korea from the Japanese reform.

발행기관:
한국증권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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