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환경사범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관한 연구
Legal Control over Environmental Offenses Committed by the U.S. Military Activities in Korea
소병천(아주대학교)
16권 3호, 393~408쪽
초록
주한 미군의 환경범죄 내지 환경파괴 행위는 그 피해 주민의 반미감정을 불러일으켜 전통적인 혈맹관계에 있던 한미관계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환경범죄 행위는 한미간의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의해 규율 되어야 하지만 현 주둔군지위협정은 환경관련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Protection)를 통해 기본적인 선언만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약하여 주한미군의 환경침해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기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법인 SOAF 외에 국내법적으로 특히 미국의 국내입법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침해사범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것은 미국 연방 환경 법률로서 주한미군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들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미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며 미 연방정부의 명령인 대통령령에 의해 해외미군에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환경규정과 구체적인 지침 및 주한미군에게 적용되는 군법 중 환경 관련 규정 역시 간략히 검토한다. 이중 미 연방환경법률은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미군형법 및 미 행정규정들은 주한미군의 환경사범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국의 재판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