賃借人이 目的物에 費用을 支出한 후 所有者가 交替된 境遇의 費用償還에 관한 法律關係
Reimbursement of Lessee's Expenditure in Case of Ownership Transfer
강화석(서울남부지방법원)
27호, 40~83쪽
초록
민법은 제203조에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물건반환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자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일반적인 법리를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이해된다. 한편 민법 제626조는 이와는 별도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은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에 기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는바, 이는 무엇보다도 민법 제203조의 규정을 우리 민법 내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203조는 소유물반환관계(Vindikationslage)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에 부수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이익조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점유자가 비용지출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경우만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하여 제626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만을 할 수 있을 뿐 신소유자에 대하여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최초로 명확히 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