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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05.02 발행KCI 피인용 6

회사법상 주식다양화의 한계 및 입법에 의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The Research on the Diversification of Equity Financ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윤영신(중앙대학교)

27호, 828~867쪽

초록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워런트를 포함하여 주식다양화가 부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석에 의한 다양화방안을 모색하였고, 우리나라에서의 입법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주식다양화의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주식 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식다양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수종의 주식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가증권법정주의나 주주평등원칙 등을 이유로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금지라고 보는 해석태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상법상 명시적으로 주식다양화를 제약하는 규정에 대해 입법론적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내용결정에 관해서도 이사회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주식에 대해서는 한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워런트발행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 등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극히 제약적인 입법을 하고 있던 일본에서도 200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태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무의결권보통주, 의결권 제한주식,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회사에서 이사·감사의 선·해임시 의결권의 내용을 달리 구성하는 종류투표주식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정 사항에 대해서 정관에 일정 종류의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을 것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익배당우선주에서 정관기재사항의 구체성이 완화되었으며, 회사가 전환권을 가지는 강제전환조항부주식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워런트발행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워런트를 포함하여 주식다양화가 부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석에 의한 다양화방안을 모색하였고, 우리나라에서의 입법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주식다양화의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주식 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식다양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수종의 주식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가증권법정주의나 주주평등원칙 등을 이유로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금지라고 보는 해석태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상법상 명시적으로 주식다양화를 제약하는 규정에 대해 입법론적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내용결정에 관해서도 이사회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주식에 대해서는 한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워런트발행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 등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극히 제약적인 입법을 하고 있던 일본에서도 200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괄목할만한 태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무의결권보통주, 의결권 제한주식,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회사에서 이사·감사의 선·해임시 의결권의 내용을 달리 구성하는 종류투표주식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정 사항에 대해서 정관에 일정 종류의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을 것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익배당우선주에서 정관기재사항의 구체성이 완화되었으며, 회사가 전환권을 가지는 강제전환조항부주식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워런트발행이 명시적으로 허용되게 되었다.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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